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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60798
직무태만및유기 | 2017-02-07
본문

업무처리 소홀, 직무태만(견책, 견책→각 기각)

사 건 : 2016-758 견책 처분 감경 청구

사 건 : 2016-798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청 기상주사 A, 기상서기 B

피소청인 : ○○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B는 ○○청 ○○대에서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이고,

소청인 A는 ○○청 ○○지방○○청 ○○과에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이다.

가. 소청인 B

소청인은 2014. 3. 부터 2016. 5. 까지 ○○과 ○○센터에 근무하면서 재난대응 훈련용 지진정보통보문 작성 및 실제훈련계획 수립 등 기획업무 및 지진분석·통보시스템 및 지진조기경보시스템 운영·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20○○. 5. 13. ○○처에서 실시한 ‘지진 및 지진해일 훈련’과 관련하여 지진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 따라 훈련계획을 수립·검토하여야 함에도 부서장의 특별한 지시가 없었다는 이유로 소청인의 판단만으로 지진통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훈련용 지진통보문을 작성한 점, ○○청 주요 정보시스템으로 현업용으로만 사용하는 지진통보시스템은 실제 지진발생에 따른 통보자료 전송에 필요한 작업만 하여야 함에도 임의로 시스템의 시간을 20○○. 5. 20.로 변경하여 훈련용 통보문을 작성한 후 해당 파일을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저장시킨 점, 위와 같은 사실을 현업 근무자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여 소청인 A가 훈련용 통보문을 국외지진 통보문으로 착각하여 76개소에 통보함으로써 ○○청에 대한 부정적인 언론보도가 있었던 점 등이 인정된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지난 ○여 년간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개전의 정을 감안하더라도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견책’ 처분에 처한다는 것이다.

나. 소청인 A

소청인은 2008. 7.부터 2016. 5.까지 ○○과 ○○센터에 근무하면서 지진의 관측·분석·통보 업무 및 사후 분석 업무, 지진·지진해일·화산 관련 훈련의 통보문 발송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 5. 18. ‘○○ 지진’ 관련 국외지진 통보문을 작성·발송하면서 오류 전송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파일이 정확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송부하여야 함에도 이와 같은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지진통보시스템의 통보문 폴더에 저장된 ‘훈련용 지진통보문’을 ‘국외지진통보문’으로 오인하여 76개소에 통보한 점, 지진통보시스템 통보문 저장 폴더에 저장되는 파일의 경우 훈련용이라 하더라도 국내지진통보는 ‘지진통보’, 국외지진정보는 ‘지진정보’로 파일명이 표시되므로 소청인이 약간의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위와 같은 오류 통보를 방지할 수 있었던 점, 통보가 되지 아니한 국외지진 통보처 60개소를 선택하여 통보를 하여야 함에도 부주의하게 국내지진 통보처 76개소를 선택하여 통보함으로써 ○○청에 대한 부정적인 언론기사 70여 건이 보도된 점 등이 인정된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지난 ○여 년간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개전의 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감봉’ 상당의 징계로 엄중 문책하여야 하나, 이 건을 계기로 더욱 업무에 정진할 수 있도록 하고 ○○부장관 표창 및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된 공적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견책’ 처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소청인 B

1) 비위의 사실관계

소청인이 개인적인 판단만으로 지진통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훈련용 지진통보문을 작성하였다고 하나, ○○청과 ○○처의 훈련 일정이 중복되는 등 타 기관의 훈련 지원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상급자에게 보고하였고 회의를 거쳐 과거 유사훈련 준비 과정과 동일하게 지진통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준비를 하였으며, 지진통보시스템의 시간 변경은 실제 통보문과 유사한 훈련용 통보문 생성을 위해 불가피한 과정이었고, 정확한 진앙지와 진원시 표출을 위해 자동생성되는 임시저장파일이 보관되었을 뿐 이 지진통보문을 고의로 삭제하지 않은 것은 아니며, 훈련용 지진통보문이라는 문구를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나, 실제로는 문서 접수 당일 훈련 상황임을 알리는 문구를 즉시 추가하고 별도 보관하는 등 지진통보시스템의 시각을 원상 복구시킨 것 이외에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추가 노력을 기울였으며, ○○센터 현업 근무자에게 위 작업 사실을 알려주지 않아 오발송을 초래하였다고 하나 이는 사실과 다른 주장이며, 실제로 모든 작업은 현업근무자 입회하에 실시하였고 다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장애와 사고에 대한 사전 인지가 불가능했기에 인수인계가 미흡했을 뿐 결코 직무를 유기하거나 태만히 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관계 법령, 매뉴얼 등을 참고하여 적법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거쳐 업무를 처리하였기에 이에 반대되는 요지로 징계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2) 기타 참작사항

소청인은 이 사건 직전 한 달간 가족 사랑의 날을 제외하고 하루도 빠짐없이 초과근무를 수행하였고 업무 대행 인원 부족으로 특정일은 30시간 연속으로 근무하는 등 과중한 업무 속에서도 항상 성실한 자세로 사명감을 가지고 불평 없이 최선을 다한 점, 소청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 소속 기관에 본의 아니게 업무공백을 초래하여 동료 직원과 상사에 대해 미안해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소청인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심기일전하여 맡은 업무를 원만히 처리하고자 계속 노력하여 온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나. 소청인 A

1) 비위의 사실관계

소청인은 20○○. 5. 18. 17:14 지진통보시스템에서 ○○ 국외지진 정보문을 생성, 통보한 직후 여러 개의 지진통보 매체(동보팩스, ASP팩스, 컴퓨터통보, e-mail, SMS, MMS) 중 동보팩스시스템 장애로 동보팩스 전송처 60개소 전송이 되지 않아 동일시스템에서 동보팩스만 재전송 시도하였으나 재차 통보실패가 발생하여 장애복구를 위해 유지보수업체에 연락한 후 재통보를 위해 같은 날 17:30경 백업시스템에서 통보를 하면서 실제 소청인이 작성한 지진통보문이 아닌 훈련용 지진통보문을 통보하였는데, 이는 20○○. 5. 13. ○○처의 지진 및 지진해일 훈련의 ○○청 담당 직원인 B 주무관이 지진통보시스템의 시간을 임의로 20○○. 5. 20. 변경하여 훈련용 통보문을 작성하여 해당 훈련용 통보문이 20○○. 5. 20. 시간 생성 날짜를 가지고 저장되어 20○○. 5. 18. ○○ 지진발생 시 생성된 지진통보문보다 더 최신 생성파일로 저장되어 있었던 점, 지진통보시스템에서 생성한 지진통보문의 발표 구분에 따라 파일명이 국내지진통보에는 ‘지진통보’, 국외지진정보는 ‘지진정보’로 다르다고 하나 최신 파일이 소청인이 작업한 ○○ 지진 파일일 거라고 당연히 생각하였고, 파일 이름보다는 파일 크기에 주의하여 A4 크기의 파일(125kb)을 선택하는데 집중한 점, 이러한 과정에서 지진발생시간으로부터 많은 시간이 경과되어 신속한 지진통보를 위해 서두르다 보니 국외지진 통보처 60개소가 아닌 국내지진 통보처 76개소 그룹을 선택하여 발송하는 실수를 한 점, 훈련이나 시스템 점검 등 실제 발생한 지진이 아닌 지진통보문을 작성할 때는 만약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항상 제목과 본문에 ‘훈련 상황’이나 ‘테스트’라는 문구를 꼭 명시하여 작성하여야 하나 B 주무관이 작성한 훈련용 지진통보문에는 전혀 이런 문구를 넣지 않았고 지진통보시스템 시간을 정상으로 되돌린 후에도 관련 사실을 교대 근무자에게 알리지 않은 점, ○○센터에서는 2인 1조로 지진분석사와 지진통보사의 업무를 담당하여 근무하고 서로 업무를 교차 확인하는데 이 사건 당시 소청인은 근무경력이 2달이 안된 신임자와 근무를 하여 자동통보시스템 장애 발생으로 지진분석사인 소청인이 백업시스템에서 발송하게 되었고 위 신임자의 교차 확인도 지원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면 과도한 처분이다.

2) 기타 참작사항

소청인이 ○여 년간 지진 관련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였고, 2009년 2차 북한 핵실험 때 국내 어느 기관보다 관련 내용을 빨리 분석·보고하여 ○○청의 위상을 높인 점, 국·내외에서 발생한 수많은 지진에 대해 성실히 분석·발표하여 국가지진 업무 발전에 기여한 점, 이 건 발생으로 당시 소속 상관이 불문경고 받는 등 상사에게 누를 끼친 점에 대하여 소청인은 부하 직원으로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소청인은 ○○청에서 ○여 년간 근무하면서 모범공무원 표창, ○○부장관표창 등 상훈공적이 있는 점, 소청인은 이 건 발생으로 원거리 타지로의 인사이동으로 인해 소청인이 받은 물적, 심적 고통 등을 헤아려 원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관련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에서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여기서 성실 의무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가장 기본적인 중대한 의무로서 최대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며(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3161 판결 참조),

준수해야 할 법령은 공무원 재직 중 적용받는 국가공무원법 등 공무원 신분 관계 법령뿐만 아니라 자기직무에 관련된 소관 규정을 비롯한 모든 법령으로 법치행정의 원칙상 그 법령에 규정한 대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함을 의미하고,

직무는 법령에 규정된 의무, 상관으로부터 지시받은 업무내용, 사무분장 규정상의 소관업무 등을 말하여, 감독자의 경우 부하직원에 대한 상사로서의 감독 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음으로써 부하직원의 비위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는 노력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기록상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소청인들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 건 처분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소청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

가) 소청인 B의 경우

① 소청인은 ○○처가 수립한 지진 및 지진해일 훈련 실시 계획을 접수(20○○. 5. 13.)하기 전인 20○○. 5. 11.에 ○○처 담당자와 전화 협의 및 위 훈련 관련 자료를 이메일로 미리 확인하였음에도 과거 유사훈련과 동일하게 준비를 해 위 훈련 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지진재난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3.2.2.3)에 따라 필요한 세부적인 훈련 계획 검토나 수립은 없었다고 인정하였다.

② ○○청 주요 정보시스템으로 현업용으로 사용하는 지진통보시스템은 실제 지진 발생과 관련된 작업에 대해서만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소청인도 인정하고 있고, 이미지 캡처 등을 통해 진앙지 표시 등이 가능함에도 지진통보시스템의 시간에 대한 정확성 확보를 위해 표준시간 동기화 프로그램(UTCk3)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에도 소청인은 훈련용 지진통보문 작업의 편의성을 위해 임의로 시간을 변경하면서까지 현업용 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 작업하였고, 이 작업으로 인해 생성된 훈련용 지진통보문을 현업용 지진통보시스템의 실제 지진통보문이 저장되는 폴더에서 삭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③ 소청인이 ‘훈련용’ 이라는 문구를 명시한 것은 현업용 지진통보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던 훈련용 지진통보문이 아니라 추가적인 작업을 위해 위 시스템에서 작업한 훈련용 지진통보문을 복사하여 개인 컴퓨터에 옮긴 후에 개인 컴퓨터의 훈련용 지진통보문에 ‘훈련용’이라는 문구를 삽입한 것으로 실제로는 현업용 지진통보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던 훈련용 지진통보문에는 ‘훈련용’이라는 문구를 명시하지 않았다.

④ 현업용 지진통보시스템에 소청인이 작성한 훈련용 지진통보문이 있다는 것과 훈련용 지진통보문 작성을 위해 지진통보시스템의 시간을 변경하고 다시 정상으로 돌린 사실 등에 관하여 소청인은 현업 근무자에게 알려주어야 함에도 실제로 소청인이 이러한 내용을 통보한 과정은 나타나고 있지 아니하다.

나) 소청인 A의 경우

① 소청인이 지진통보시스템에 지진통보문이 생성된 순으로 해당 폴더에 정렬되고 B 주무관이 20○○. 5. 13. 위 시스템의 시간을 임의로 변경하여 작업한 훈련용 지진통보문(통보문 날짜 20○○. 5. 20)이 해당 폴더에 최상위에 정렬되어 있었던 사실과 위와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B 주무관 등 누구에게도 통보 받은 사실이 없었음을 인정하더라도, 소청인이 지진통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련 지진통보문을 통보할 때에는 해당 폴더 내에 정렬된 순서만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해당 폴더에 정렬된 지진통보문은 파일 형태로만 존재함에 따라 미리 그 내용을 볼 수 없음을 고려하여 지진 통보대상 정보의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고 소청인이 작성한 지진통보문이 맞는지의 여부와 관련 통보 내용에 문제가 없는지를 재차 확인 하여야 함에도 소청인은 당연히 해당 폴더 최상위에 정렬되어 있는 B 주무관이 작성한 훈련용 지진통보문이 소청인이 작성한 지진통보문으로 여겨 이러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인정하고 있어 소청인이 지진 통보 업무 관련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② 지진통보시스템에서 생성한 지진통보문의 발표 구분에 따른 파일 형태를 보면 국내지진통보에는 ‘지진통보_지진ID_발표일시(연월일시분초).TIF’ 형식으로 저장되고,국외지진정보는 ‘지진정보_지진ID_발표일시(연월일시분초).TIF’ 형식으로 저장됨에 따라 소청인이 B 주무관이 작성한 훈련용 지진통보문 ‘지진통보-20○○119-20160520160505.TIF’과 소청인이 작성한 국외지진 에콰도르 관련 지진통보문 ‘지진정보-20○○138-20160518172144.TIF’이 ‘지진통보’, ‘지진정보’와 같이 명확하게 구분이 가능함에도 소청인은 이러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③ 지진이나 지진해일과 같은 자연재해는 신속하게 전파하는 것과 더불어 정확하게 관련 내용을 통보하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에콰도르 지진 발생시간으로부터 단지 시간이 조금 경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동보팩스 장애로 통보하지 못한 국외지진 통보처가 아닌 국내지진 통보처를 선택하였다는 것은 일반적인 실수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④ 이 사건 당시 근무 경력이 2달이 채 안 된 신임자와 근무를 하면서 자동통보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여 지진분석사인 소청인이 자동통보시스템의 백업시스템에서 통보 관련 업무를 보게 되었고 신임자의 교차 확인도 지원받지 못하였다고 하나 소청인의 경우 20○○. 7. 1.부터 ○여 년간 ○○실에서 근무하여 예상치 못한 여러 상황과 다수의 사례 등을 경험하였을 것이고 지진 관련 업무에 대해 전문적인 업무 수행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이 기대된다 할 것이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소청인들은 이 건 ‘견책’과 같은 징계처분은 소청인들의 잘못된 행위에 비하여 과중한 처분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성실 의무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가장 기본적인 중대한 의무로서 소청인은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 B는 ○○청의 주요 정보시스템인 현업용 지진통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부적절하게 사용하여 훈련용 지진통보문을 작성한 사실이 있는바,

소청인 B는 업무 편의만를 위해 ○○청의 주요 정보시스템인 현업용 지진통보시스템의 시간을 임의로 조작하고, ‘훈련용’이라는 표시를 명시하지 않은 채 실제 지진통보문을 저장하는 지진통보시스템 폴더에 저장하여 이를 현업 근무자에게 알리지 않아 실제 지진통보문 발송에 혼란을 주어 ○○청의 지진재난 대응 업무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저해하는 원인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

소청인 A는 ○○청의 주요 정보시스템인 현업용 지진통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국외지진통보문을 잘못 발송한 사실이 있는바,

소청인 A는 ○○청의 현업용 지진통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지역에서 발생한 국외지진 통보문을 발송하면서 지진통보문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아 실제 ○○ 지진통보문이 아닌 B 주무관이 훈련용으로 작성한 지진통보문을 국외지진 통보처가 아닌 국내지진 통보처에 잘못 발송하여 ○○청 지진재난 대응 업무의 대국민 신뢰를 추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징계기준에 의거, 성실 의무 위반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기타의 경우’에는 ‘견책’으로 처분하도록 정하고 있고, 잘못 통보된 훈련용 지진통보문으로 인해 ○○청 지진재난 대응 업무에 대한 70여 건의 부정적인 언론보도 등으로 인해 ○○청뿐만 아니라 정부 기관의 대국민 위상을 저해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사료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소청인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각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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