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20 2018가단124369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주식회사 베르넷크레디트대부(합병전: 주식회사 티엔에스코리아인베스트먼트대부)와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주식회사 베르넷크레디트대부(합병전: 주식회사 티엔에스코리아인베스트먼트대부)와 피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