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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청구인이 모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에 대하여, 모의 오랜 기간 투병 등으로 청구인인 부동산 양도대금을 청구인 명의로 관리하면서 병원비등으로 사용하였음에도 이를 증여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서0171 | 상증 | 2013-06-07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서0171 (2013.06.07)

[세목]

[세목]상증[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모의 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이체된 횟수나 금액 등으로 볼 때 모의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특수한 사정 하에서 청구인의 명의로 모의 자산을 관리하면서 병원비 등에 일부 충당하였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실제 모를 위하여 지출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을 재조사하는 것이 합리적임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3중4561

[따른결정]

[따른결정]조심2013중4561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9.14. 청구인에게 한 2009.4.17.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강OOO을 위하여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병원비, 간병비, 생활비 등의 내역을 재조사한 후, 재조사일 현재 강OOO을 위하여 지출된 것으로 확인되는 부분에 대하여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의 모친 강OOO은 2009.6.11. 본인 소유의 OOO 소재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OOO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이를 무납부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승소판결을 받았고 이에 따라 강OOO의 양도대금 OOO원 중 청구인에게 2009.4.17.~2010.3.13. 기간 중 62회에 걸쳐 계좌이체된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금액 중 사해행위 취소소송 확정판결에 다라 증여계약이 취소된 OOO원(강OOO의 양도소득세분)을 차감한 OOO원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하고 공제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2.9.14. 청구인에게 2009.4.17.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중증환자인 강OOO이 7년 이상을 병상에서 지내고 있고, 장남 장OOO가 알콜성치매로 요양원에 입원해 있어 청구인이 집안을 책임지고 있는 현실에서 장기간 입원에 따른 경제적 부담으로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양도하고 관련 세금을 무납부하자 OOO세무서장은 쟁점금액을 현금증여로 판단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특수한 사정하에 있는 강OOO의 예금자산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청구인 명의로 관리하면서 병원비, 간병비, 생활비 등으로 계속 지출하였던 것임에도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이 증여로 판단한 예금이체기간 중 청구인이 강OOO에게 역이체한 OOO원과 2009.6.12. 이체금 OOO원 중 OOO원은 윤OOO에 대한 쟁점부동산 매매가계약예치금을 반환한 것이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강OOO의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을 개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여러 차례 분산입금된 점, 쟁점금액의 이자수익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점,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된 후 병원비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부동산 양도전까지 강OOO에게 일정한 부동산임대수입이 있었던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증여받은 것을 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는 경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현금반환의 경우 당초 증여분이나 반환하는 것 모두 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부동산 가계약에 따른 계약서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당초 윤OOO의 돈이 강OOO에게 지급된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강OOO과 윤OOO의 채권채무관계가 명백하게 드러나는 바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인이 강OOO으로부터 계좌이체받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강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증여재산가액중 강OOO에게 역이체된 금액 등 OOO원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강OOO 소유의 쟁점부동산 양도가액 OOO원 중 청구인에게 2009.4.17.~2010.3.13. 기간 중 62회에 걸쳐 강OOO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된 쟁점금액을 현금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법원판결문에 의하여 증여재산에서 제외된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1996.4.25.부터 현재까지 OOO에서 모터, 펌프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09~2010년 기간중 청구인의 소득세 신고내역 및 강OOO의 사업내역은 아래 <표1>·<표2>와 같다.

<표1> 청구인의 소득세 신고내역

OOO

<표2> 강OOO의 사업내역

OOO

(3)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증여로 본 강OOO 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이체된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 계좌로의 이체 내역

OOO

(나) 청구인은 아래의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듯이 강OOO의 예금자산이 청구인 계좌로 이체된 것은 그 실질이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특수한 사정하에 있는 가족간의 예금자산 위탁관리 행위라고 주장한다.

1) 강OOO의 진료비 납입확인서(OOO, 2012.11.28. 발급)

OOO

2) 강OOO이 “임상적 우측대퇴골 경부 골절/우측 대퇴골 탈구/경추부 손상/당뇨병/치매/보행장애로 2009.2.20.부터 2012.7.24. 현재까지 입원요양중임을 확인”한다는 OOO이 발급(2012.7.24.)한 입원확인서 및 OOO시장(2007.10.10.)이 발급한 지체장애 2급 복지카드를 제출하였다.

3) 강OOO의 장남 장OOO(청구인의 형)의 OOO연구센터 OOO병원의 입원(2009.3.18.~2009.9.11.)확인서 및 2010.11.3.~2011.2.8. 기간 중 OOO병원OOO의 진료비계산서 등을 제출하였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금액중 보증금채무OOO, 대출금상환OOO, 중개수수료OOO 등을 제외한 순재산 OOO원 중 실제 강OOO을 위하여 지출된 입원비, 간병비, 생활비 등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으나, 강OOO의 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이체된 횟수나 금액 등으로 볼 때, 고령인데다 거동이 불편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특수한 사정하에 있는 강OOO의 예금자산을 청구인 명의로 관리하면서 병원비, 간병비 및 생활비 등에 일부 충당하였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바, 쟁점금액 중 청구인이 실제 강OOO을 위하여 지출한 내역이 있는지를 재조사하여 강OOO을 위하여 지출된 것으로 확인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4)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쟁점①에서 쟁점금액 중 강OOO을 위하여 지출된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으므로 동일한 맥락에서 쟁점②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이 강OOO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강OOO을 위하여 지출된 것으로 확인된다면 그 역시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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