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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① 법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② 법인세의 10%를 초과한 지방소득세(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지1317 | 지방 | 2018-12-03
[청구번호]

조심 2018지1317 (2018.12.03)

[세 목]

지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① 청구법인은 이 건 법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법」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고 있고, 이 건과 관련한 청구법인의 법인세 심판청구 사건이 기각되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② 청구법인은「지방세법」의 입법 미비로 인하여 법인세(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의 5배에 해당하는 법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103조의30 제5항에서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면서 별도의 한도액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8서321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은 OOO의 OOO에 대한 감사(2017.9.14.~2017.9.29.) 결과, 청구법인이 2014사업연도 중간배당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사실이 지적됨에 따라 2018.3.28. 청구법인에게 2014사업연도 법인세(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OOO을 경정․고지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들은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법인지방소득세(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를 부과․고지하였다.

<표1> 법인지방소득세 부과내역

(단위 : 원)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8.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지방자치단체의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결정 또는 경정은 「법인세법」상 과세관청이 적법하게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자료 등에 근거하야야 할 것인데, 이 건 법인지방소득세는 「국세기본법」의 재조사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적법하지 아니한 국세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기초하여 과세된 것이므로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2)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의 개정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별도의 독립세로 전환하면서 지방소득세의 부담을 종전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지방세법」이라 한다)과 같이 법인세액의 10% 수준으로 유지하려 하였음이 국회회의록(제312회 안전행정위원회회의록) 등의 자료에서 확인되나, 「지방세법」을 개정하면서 별도로 지방소득세의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의 한도를 규정하지 아니하는 입법미비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들은 청구법인에게 법인세의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의 약 5배에 해당하는 법인지방소득세를 가산세로 부과하여 청구법인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였고 이는 2015.7.24. 지방소득세 가산세를 법인세 가산세의 10% 수준으로 개정한 「지방세법」(법률 제13427호, 이하 개정「지방세법」이라 한다) 개정취지에서도 확인되는바, 해당조문의 입법미비로 인하여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법적안정성 및 목적 등을 고려하여 합목적적인 해석으로 입법미비를 보완하여야 하고, 세법상 가산세는 의무위반의 정도의 비례하여 적정한 제재효과를 지녀야 함에도 처분청이 엄격해석의 원칙만을 고집하여 가산세의 한도 적용 없이 이 건 법인지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과세형평에 어긋나는 처분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의 법인세(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OOO의 10%에 해당하는 법인지방소득세 OOO 중 처분청의 안분세액을 초과하여 과세된 법인지방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처분청들 의견

(1) 「법인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법인지방소득세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액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처분도 유효한 것이고 법인세의 결정ㆍ경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환급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ㆍ경정 또는 환급세액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을 환급하거나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법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인세 부과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이를 근거로 한 이 건 법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적법한 것이다.

(2) 「지방세법」제103조의30 제5항에서 「법인세법」제120조제120조의2 또는 「소득세법」제164조제164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그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같은 조에 따라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分)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천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 법인지방소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가산세 한도규정을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엄격해석의 원칙에 따라 한도 적용 없이 산출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법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② 법인세의 10%를 초과한 지방소득세(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들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79.2.19. 설립되어 일반 산업용가스, 전자 산업용 특수가스 생산․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OOO으로부터 2016.9.20.부터 2016.11.9.까지 2013∼2014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제세통합조사를 받았다.

(나) OOO은 2017.9.14.부터 2017.9.29.까지 OOO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4사업연도 중간배당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사실을 지적하였고, 이에 따라 OOO은 2018.3.28. 청구법인에게 2014사업연도 법인세(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처분청들은 청구법인의 2014사업연도 지급명세서 미제출금액 OOO에 「지방세법」제103조의30 제5항의 세율(1천분의 2)을 적용하여 산출한 지방소득세 OOO에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의 처분청별 안분비율을 곱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산출한 세액을 2018.5.9.부터 2018.5.23.까지의 기간 중에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표2> 처분청별 산출세액 내역

(단위 : %, 원)

(라) 청구법인은 2014사업연도 지방소득세 총세액을 「국세기본법」제49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산출한 청구법인의 동사업연도 법인세(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OOO의 10%에 해당하는 OOO으로 하여 처분청별 산출세액은 아래 <표3>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3> 청구법인의 경정요청 내역

(단위 : %, 원)

(마) 청구법인은 「지방세법」제103조의30 제5항이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하면서 입법불비로 인한 규정임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 제321회국회(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회의록(법안심사소위원회, 2013.12.18.), 제332회국회(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회의록(법안심사소위원회, 2015.4.28.) 및 개정「지방세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등을 제출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OOO의 법인세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2018.6.12. 심판청구(조심 2018서3210)를 제기하였으나, 우리 원은 2018.10.23. 이를 기각결정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법인은 법인세과세처분이 재조사금지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므로 이에 따른 이 건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처분도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법」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을 산출하는 것으로서 법인지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이고, 당해 법인지방소득세의 결정ㆍ경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결정ㆍ경정으로 인하여 그 과세표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ㆍ경정된 과세표준액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을 환급하거나 추징하는 것인바, 2018.10.23. 이 건과 관련한 청구법인의 법인세 심판청구 사건(조심 2018서3210)이 기각되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법인은 「지방세법」의 입법미비로 인하여 법인세(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의 5배에 해당하는 법인지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103조의30 제5항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분(分)의 지급금액 또는 제출하였으나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천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징수한도액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구「지방세법」 및 개정「지방세법」에서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법인지방소득세액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건 법인지방소득세에 임의로 징수한도액을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결국 이에 대한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제85조(정의) 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득분"이란 소득세분 및 법인세분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

2. "종업원분"이란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

3. "소득세분"이란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자 또는 확정신고자로서 해당 신고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

4. "법인세분"이란 「법인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

제89조(세율) ① 소득분의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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