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0광3782 (2011.03.10)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세무조사 후 신고한 거래전부를 가공거래라 하여 부가가치세 및 관련 종합소득세를 감액경정한 다음 이러한 내역을 세무조사결과통지서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고도 세액을 환급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은 국세환급금 규정을 잘못 해석한 것으로로 환급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적법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9조【확정신고와 납부】 /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 민 법 제742조 【비채변제】 / 민법 제744조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
[참조결정]
조심2009서4051/OOOOOOOOOO/조심2010구1260
[따른결정]
조심2011서3272
[주 문]
1.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2006년 제2기분 1,777,030원, 2007년 제1기 26,751,860원 및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4,669,860원에 관한 청구부분은 각하한다.
2. OO세무서장이 2010.10.1.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7년 제2기 31,258,810원, 2008년 제1기분 44,376,040원, 2008년 제2기분 8,476,530원, 2009년 제1기 30,723,070원의 환급거부처분은 이를 각 취소하고, 종합소득세 2007년 귀속분 139,640,660원, 2008년 귀속분 150,389,340원의 환급거부처분은 2007년과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기납부세액을 확인하여 동 확인된 금액을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37,305,739원과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140,518,798원의 환급세액에 각 가산하는 것으로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6.9.27. 개업(2009.9.30.폐업)하여 OOOO OOO OOOOO-OOOO에서 OOOOOO이라는 상호로 기초화합물 도소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2006년 제2기~2008년 제2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및 2006년~2008년 귀속의 종합소득세를 각 신고·납부하였다.
나. 2009년 8월 및 2010년 5월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결과, 청구인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한 전부자료상임을 확인하고, 청구인과 실행위자 조OO(청구인의 배우자)을「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관할 OO경찰서에 고발하고, 2009.8.25. 부가가치세 2007년 제1기 26,751,860원,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31,258,810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37,305,730원 및 2010.5.20. 부가가치세 2006년 제2기 1,777,030원, 2008년 제1기 44,376,040원, 2008년 제2기 8,476,530원, 2009년 제1기 30,723,070원 및 소득세 2006년 귀속 4,669,860원, 2008년 귀속 40,518,790원을 감액한다는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으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상당액은 환급하지 아니하였으며, 2010.9.15. 청구인은 처분청의 감액통지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청구를 하였으나, 2010.10.1. 처분청은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 등은 환급대상이 아니라는 국세청예규를 근거로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각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및 각 귀속연도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없다고 경정하여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세액을 감액한다는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음에도 실지 환급을 하지 아니하여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고 있는 바, 자료상 행위자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 등 오납액·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 30일 내에 환급하여야 한다는 선결정례(OO OOOOOOOOO, OOOOOOOOOO O OO OOO OO)와 같이 감액결정한 세액을 환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환급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2007년 귀속 및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이 없는 것으로 경정하였으나, 청구인이 중간예납세액으로 기납부한 세액을 누락하여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39,640,660원을 137,305,739원으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150,389,340원을 40,518,798원으로 경정한 것은 잘못된 경정으로 청구인이 납부한 종합소득세 전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주장하는 감액세액을 경정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이 2010.9.5. 청구한 내용 중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2006년 제2기 및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의 경정청구는 경정청구기한을 경과한 것으로 각하대상이다.
(2) 청구인이 전부자료상임에는 다툼이 없는 바, 청구인이 범칙행위를 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국세기본법」및 각 세법의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법」제24조(환급) 및 「국세기본법」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청구인이 범칙행위를 하기 위하여 기납부한 세액은 「민법」제746조(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규정에 의거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 등을 환급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인의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2006년 제2기, 2007년 제1기 환급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② 전부자료상으로 확인된 청구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발행하고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환급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9조【확정신고와 납부】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4조 (환급)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 (환급) ① 법 제24조 제1항에 규정하는 환급세액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확정신고기한경과후 30일내(법 제24조 제2항의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②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ㆍ경정에 의하여 추가로 발생한 환급세액을 지체없이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3)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5.(생략)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의하여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공제한 후의 잔여액을 말한다)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ㆍ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ㆍ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국세징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납기전 징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및 제3호의 국세에의 충당은 납세자가 그 충당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한다.
1.~4. (생략)
⑤ 국세환급금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한 후의 잔여금은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로부터 30일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5) 민 법
제742조 (비채변제) 채무없음을 알고 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744조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 채무없는 자가 착오로 인하여 변제한 경우에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746조 (불법원인급여)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본안심리에 앞서 청구인의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2006년 제2기와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환급청구의 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에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10.9.15.에 이르러 2006년 제2기 및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와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부가가치세법」제19조와 「소득세법」제70조 및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에 의하면, 법정신고기한이 2007.1.25.인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경정청구기한은 2010.1.25.이며, 법정신고기한이 2007.7.25.인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의 경정청구기한은 2010.7.25.로 확인되고 있고, 법정신고기한이 2007.5.31.인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정청구기한은 2010.5.31.로 확인되고 있어, 이를 기준으로 볼 때 청구인의 경정청구는 이미 관련 법에서 정한 경정청구기한인 3년을 도과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에 대한 경정청구는 부적법한 경정청구로서 「국세기본법」제45조의2의 경정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처분을 근거로 불복청구한 것은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전부자료상으로 확인된 청구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발행하고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환급거부처분이 부당한지에 대하여 본다.
(가) 2009년 8월 및 2010년 5월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결과 내용을 보면,OOOOOO은 실체가 없는 위장사업자로서, 실행위자 조OO이명의상 대표자인 배우자 안OO(청구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조OO 본인의 매형이 대표자로 있으면서 조OO 본인이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는 (주)OOOO의 분식회계 등을 위하여 안OO의 계좌를 이용해 금융거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2007년 제2기에 1,504,841천원, 2008년 제1기에 1,147,210천원, 2008년 제2기에 866,620천원, 2009년 제1기에 920,954천원 합계 4,439,625천원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2007년 제2기에 1,192,253천원, 2008년 제1기에 705,630천원, 2008년 제2기에 78,331천원, 2009년 제1기에 615,740천원 합계 2,591,954천원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여 거래질서 정상화 조사관리지침에 의거 위 사업자를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조사대상업체의 명의자 안OO과 실행위자 조OO을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 제1항, 제4항 및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의 가중처벌)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통고처분없이 사업기관에 직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이 2009.8.25. 청구인에게 보낸 세무조사결과 통지서에 의하면, “2007년 제1기~2007년 제2기 전체 자료상과정으로 인한 수입금액 감 결정결의”라는 조사경위와 함께 결정할 내용 항목에 “부가가치세 신고과세표준 2,663,104,600원, 결정과세표준 0원, 산출세액 0원, 예상고지세액 △58,010,675원, 소득세의 경우 신고과세표준 390,848,098원, 결정과세표준 0원, 산출세액 0원, 예상고지세액 △137,305,739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2010.5.24. 청구인에게 보낸 세무조사결과 통지서에는 “2006년 제1기 및 제2기, 2008년 제1기~2009년 제1기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 전체 가공자료확정”이라는 조사경위와 함께 결정할 내용 항목에 “부가가치세 신고과세표준 3,362,055,450원, 결정과세표준 0원, 산출세액 0원, 예상고지세액 △85,352,682원, 소득세 신고과세표준 545,680,650원, 결정과세표준 0원, 산출세액 0원, 예상고지세액 △45,188,659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2007년 제2기~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2007년,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신고·납부세액을 보면,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29,379,930원,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44,530,530원,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8,330,890원,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30,521,070원을 납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39,640,660원와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117,047,570원(총납부할세액 150,389,340원 중 분납신청후 미납부세액을 차감한 잔액)을 납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각 과세기간별 청구인의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의 신고에 대한 처분청이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경우는 기납부세액을 포함하여 2007년 제2기 31,258,810원, 2008년 제1기분 44,376,040원, 2008년 제2기분 8,476,530원, 2009년 제1기 30,723,070원을 환급세액으로 경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종합소득세의 경우는 청구인의 기납부세액인 112,205,472원(2007년 귀속 2,334,930원, 2008년 귀속 109,870,542원)을 환급할 세액에 포함하여 2007년 귀속분 139,640,660원, 2008년 귀속분 150,389,340원을 환급세액으로 경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미납부한 것으로 보아 환급할 세액에 포함하지 않고 2007년 귀속분 137,305,739원, 2008년 귀속분 40,518,798원으로 경정하면서 관련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상당액을 환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청구인은 2010.9.15. 처분청의 감액통지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0.10.1. 처분청은 청구인이 범칙행위를 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국세기본법」및 각 세법의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법」제24조(환급) 및 「국세기본법」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하여 환급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살피건대,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 사이의 조세법률관계에서 발생한 부당이득에 대하여는 민법상의 비채변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OO OOOOOOOOO, OOOOOOOOOO OO), 「국세기본법」제51조 제1항에서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ㆍ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당해 규정에는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후 가공거래로 확정되어 부가가치세 등이 감액·경정된 경우에 대하여 달리 국세환급금 결정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지 아니한바,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후 신고한 거래전부를 가공거래라 하여 부가가치세 및 관련 종합소득세를 감액경정한 다음, 이러한 내역을 세무조사결과통지서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고도 쟁점세액을 환급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은, 오납액ㆍ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제51조의 규정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 하겠으므로(OO OOOOOOOOO, OOOOOOOOO O OO OO O), 처분청이 청구인의 환급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