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6 2017노1527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개월 및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무단 침입하여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고 린스 통에 제모 크림을 넣어 그 효용을 해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후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집요하게 연락하고 괴롭혀 다시금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었다.
피해자의 처벌 감정도 상당히 높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다행히도 몰래 카메라에 찍힌 피해자의 영상이 외부에 유포되지 않았고, 제모 크림의 사용으로 인한 후유증도 없어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 점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절하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