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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지의 소유권 회복을 위하여 지출한 소송 및 화해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서1912 | 양도 | 1990-12-26
[사건번호]

국심1990서1912 (1990.12.2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이 건의 경우는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여 취득가액을 환산한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였으므로 취득당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을 필요경비로 인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OOO가 OOOO에 주소를 둔 OO O씨 OOOO파 종중으로 같은시 동작구 OO동 OOOOOOO 및 OOO소재 대지 165평방미터(이하 ㉮토지라 한다)가 88.12.21 공매를 원인으로 하여 89.1.5 청구외 OOO에게 1,510만원에 소유권 이전이 되고, 같은곳 OOOOOOO 및 OOO소재 대지 57평방미터(이하 ㉯토지라 한다)가 89.3.25 공매를 원인으로 89.5.1 청구외 OOO에게 3,152,000원에 소유권 이전된데 대하여,

처분청은 당초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90.1.16자로 양도소득세 2건 14,283,760원 및 동방위세 2,500,950원을 결정고지(청구인의 90.2.20자 이의신청으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2건 3,765,220원 및 동방위세 317,360원으로 감액 결정했음)한 바, 이에 불복하여 90.8.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토지는 당초 종중소유였으나 종중 『OOO외 4인』이 동작구 OO동 OOOOO소재 임야 34,312평을 청구외 OO기업(주)에 불법 매도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74.5.30 법정 화해로 소유권을 회복한 12,509.4평의 일부인 바, 이에 소요된 소송비용이 변호사 OOO에게 8,000만원, 변호사 OOO에게 5,000만원, 청구외 OOO의 합의금 2,000만원, 합계금액 1억5천만원이 소요되었으므로 이에 해당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해야 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에서 규정하는 설비비와 개량비,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으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94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취득당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7만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는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여 취득가액을 환산한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였으므로 취득당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을 필요경비로 인정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토지의 소유권 회복을 위하여 지출한 소송 및 화해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은 쟁점 토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소재 임야 34,312평을 청구외 OO기업(주)에 불법매도하여 소송을 제기, 74.5.30 법정화해로 소유권을 회복한 12,509.4평의 일부로써 이에 소요된 소송비용 및 합의금의 합계액이 1억5천만원이므로 이에 해당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 토지(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OO, OOO와 같은곳 OO동 OOOOOOO, OOO)가 당초 같은곳 OO동 OOOOO소재 임야 34,312평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소유권을 회복한 토지의 일부라는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은 OO O씨 종중 소유 토지의 소유권 회복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비용이 지급된 변호사와의 계약서 2매 지출결의서등을 제시하고 있을뿐 동 소송으로 소유권 회복을 청구한 토지의 범위에 관하여 명백하고 충분한 자료가 제시되지 않고 있으므로 쟁점 토지에 해당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해야 된다는 청구주장을 이유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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