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20서2731 (2020.12.29)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합의서에 따라 쟁점법인이 당초 사외유출된 금액과 쟁점대납액에 대하여 쟁점합의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회수할 수 없는 사정에 이르게 되었다면 이는 「법인세법」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당초 소득금액변동통지와는 별도로 다시 쟁점법인에서 사외유출된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그 당시 청구인들과 쟁점법인과의 관계에 비추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OOO는 1996년 12월경∼2015.7.27. OOO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청구인 OOO은 그 배우자인바, OOO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2017.2.16.∼2017.4.21.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 OOO에게 OOO, 청구인 OOO에게 OOO을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나. 쟁점법인은 위 통지에 따라 2017년 6월경 원천징수분 종합소득세 합계 OOO(이하 “쟁점대납액”이라 한다)을 수정신고·납부하였고 같은 금액을 ‘대손상각비’로 회계처리하였으나, 2018.3.27. 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이를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하고 같은 금액을 청구인들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한 바, 조사관서는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다. 한편 쟁점법인은 2017.9.15. 청구인들을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OOO, 이하 “쟁점형사사건”이라 한다)하였고, 2017.9.18. 청구인들의 부동산 등에 대해 가압류(OOO 등, 이하 “쟁점민사청구”라 한다)를 하였는데, 청구인들과 쟁점법인은 2018.11.16. 위 쟁점형사사건과 쟁점민사청구와 관련하여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에 OOO(이하 “쟁점합의금”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합의서(이하 “쟁점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그 작성일에 OOO을, 2019.3.8. 그 잔금 등을 지급한 바 있다.
라. 처분청은 2019.12.9. 조사관서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기타소득)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3. 이의신청을 거쳐 2020.7.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쟁점형사사건과 쟁점민사청구로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 쟁점법인과 쟁점합의서를 작성하고 쟁점합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는데 쟁점합의금에는 쟁점대납액이 포함된 것임에도 처분청은 쟁점대납액이 사외유출되어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2) 당초 쟁점형사사건과 쟁점민사청구와 관련한 것은 이미 완결적으로 종료되었으므로 쟁점대납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만 세법적 관점에서 판단하면 되는 것인바,
(가) 쟁점법인이 결산시 쟁점대납액을 대손상각비로 회계처리하였으나 쟁점법인이 청구인들로부터 쟁점합의금을 수령하였다면 이는 당초 회계처리가 잘못되었다는 것이라 할 것이고 쟁점법인이 그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면 청구인 OOO 명의 부동산 및 청구인들 명의의 예금 등을 가압류할 이유가 없었을 것임에도 이를 회수가능한 것으로 보아 가압류하였으며, 가압류 당시 청구인들 소유의 재산가액에 비추어 쟁점민사청구의 청구액을 약 OOO 이상 초과하는 등 채권회수에 충분한 채권을 확보하고 있었으므로 손금불산입(유보)으로 세무조정하였어야 할 것이고,
(나) 「민법」상 대여금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채권확보를 노력하였으나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법인세법」제19조의2 등에 따라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여야 할 것임에도, 쟁점법인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가 아닌 쟁점대납액을 납부한 때 임의로 대손상각하였으므로 잘못된 세무조정이라 할 것이고 채권의 임의포기에 따른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할 사항이라 할 것이다.
(3) 처분청은 쟁점합의금에 쟁점대납액이 포함되었는지 불분명하다는 의견인바, 쟁점대납액을 제외한 쟁점형사사건에 따른 쟁점법인의 채권은 민형사상 종결되지 않았으나 세무상 상여처분 등으로 완전히 종결되었으므로, 세무상 종결되지 아니한 쟁점대납액은 쟁점합의금의 수령시 우선적으로 상계하여야 할 것이고 차액은 익금산입하여야 하여야 할 것이므로 쟁점대납액은 전액 회수된 것이라 할 것이다.
「민법」제476조 제1항은 채무자가 수개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로서 변제의 제공이 채무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경우 변제자가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그 변제에 충당할 수 있고, 같은 법 제477조 제2호는 위 규정에 따른 ‘변제에 충당할 채무가 지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민사청구 등의 청구액OOO과 쟁점대납액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쟁점합의금을 지급하였다면 쟁점대납액에 대하여 먼저 충당을 요구할 수 있고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않았더라도 변제이익이 많은 쟁점대납금을 먼저 충당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들은 쟁점대납액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할 것이다.
(4) 청구인들은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은 전문경영인으로 ‘회사의 의사와 동일시하거나 회사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고, 회사가 횡령을 묵인하였다거나 추인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으며 회사가 횡령사실을 알게 된 직후부터 권리행사에 착수하여 손해배상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점 등에 보아 횡령금 상당액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본 대법원 판례(2008.11.13. 선고 2007두23323 판결)와 이 건 청구인들의 횡령이 유사하고 더욱이 횡령에 따른 쟁점대납액은 쟁점법인이 손해배상채권을 확보하였다가 쟁점합의금으로 회수한 바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청구인들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기타소득금액이 없는 것이 명백하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에 대한 소득처분과 관련한 일련의 과정 및 법원 판결을 종합해 살펴보면 횡령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법인도 쟁점민사청구 등에 따른 채권과 쟁점대납액에 대한 청구인들의 자발적인 환원 노력이 없는 상황에서 쟁점대납액의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2017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세무조정시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청구인들에게 기타소득 처분한 것인바,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이 쟁점형사사건에 이르기까지 변제 의사가 없었음이 명확하므로 위 쟁점법인의 세무조정을 잘못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2) 쟁점법인이 청구인들이 부담할 쟁점대납액을 조사관서에 납부한 시기는 청구인들을 상대로 한 쟁점형사사건·쟁점민사청구 제기 이전으로서 당시 상황에 따라 그 회수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대손상각비로 회계처리하고 법인세 신고시 관련 「법인세법」에 따라 손금불산입 및 기타소득 처분한 것이므로 이는 적정한 것이라 판단된다.
(가) 쟁점합의금에 쟁점대납액이 포함되었는지를 쟁점합의서 내용으로는 확인할 수 없고, 쟁점법인은 쟁점대납액을 포함한 채권 중 쟁점합의서에 따라 쟁점합의금으로 회수하면서 변제할 특정채무를 지정한 바 없으며 이후에도 그와 관련한 합의를 요구한 사실이 없고 쟁점법인은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에 ‘쟁점대납액의 포함여부가 불분명’하고 ‘우선 회수의 근거가 없다’고 답변한 점 등에 비추어,
(나) 쟁점합의금 지급시 청구인들과 쟁점법인간에 변제항목에 대한 의사 합치나 지정·합의도 없고 채무의 우선순위를 인정할 근거도 없다고 보이므로 청구인들이 충당지정권을 포기하였다고 보이며,
(다) 쟁점민사청구에 따라 가압류한 금액과도 차이가 크기 때문에 쟁점대납액이 우선 변제 되었다고 볼 수 없는 등 쟁점합의서만으로는 쟁점대납액을 우선 회수하였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어 쟁점대납액을 변제하였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수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들 스스로 변제할 의사가 없었음이 명백하고, 쟁점민사청구에 따른 가압류 금액과 쟁점합의서에 따른 실제 합의금액인 쟁점합의금 간에 차이가 있어 변제 여부가 불분명하며, 합의 당사자인 쟁점법인도 쟁점대납액을 쟁점합의금으로 우선 회수할 근거가 없다고 답변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대납액이 사외유출되어 최종적으로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본 이 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들을 상대로 쟁점법인이 사외유출된 금액에 대한 쟁점형사사건·쟁점민사청구를 제기하였다가 쟁점합의금을 지급받고 처벌불원·가압류 해제를 한 경우, 쟁점대납액이 사외유출(기타소득)된 것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2)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貸損金)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중략)
② 제1항 제9호에 따른 부도발생일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지급기일 전에 해당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대손금으로 손비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해당 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③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1.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 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4) 민법
제476조(지정변제충당) ①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수개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변제의 제공이 그 채무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때에는 변제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그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② 변제자가 전항의 지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변제받는 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변제자가 그 충당에 대하여 즉시 이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전2항의 변제충당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한다.
제477조(법정변제충당)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채무중에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도래하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2. 채무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하였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3.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같으면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나 먼저 도래할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4. 전2호의 사항이 같은 때에는 그 채무액에 비례하여 각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부과처분에 이르게 된 사실관계 등을 요약한 것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이 건 사실관계 요약
(2) 쟁점형사사건은 청구인 OOO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 청구인들이 아래 <표2> 중 ①∼⑥ 항목과 관련하여 배임·업무상 횡령을 하였다는 내용이고, 쟁점민사청구는 위 쟁점형사사건 중 아래 <표2> 중 ①∼③ 및 ⑦(쟁점대납금)·⑧에 대하여 청구인들의 부동산 및 예금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한 것으로 그에 따른 횡령·배임 고소금액 및 가압류 청구금액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형사사건·쟁점민사청구상 고소·청구금액
쟁점형사사건에 따른 판결문OOO에 따르면, 청구인 OOO는 위 <표2> 중 ①∼⑥ 항목 모두에 대하여 배임·업무상 횡령에 대한 유죄가 인정(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되었는데, 그 양형의 이유에는 ‘청구인 OOO가 2015.10.16. 쟁점법인과 쟁점합의서를 작성하기도 했고, 쟁점법인에 실질적인 변상을 해주었으며, 현재 쟁점법인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 OOO의 경우에는 ‘청구인 OOO의 배임행위 등을 교사하거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 적극 가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다.
쟁점법인의 쟁점민사청구로 2017.9.22. 청구인 OOO 명의의 부동산에 OOO 및 청구인들 명의의 예금채권에 OOO의 가압류가 아래 <표3>과 같이 결정되었는데, 청구인들은 위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액(기준시점 : 2017.9.14., 조사기간 : 2020.7.23.)으로 OOO을 제시하면서, 쟁점민사청구에 따른 청구액 약 OOO을 초과하여 쟁점법인은 자신의 채권회수에 충분한 채권을 확보하고 있었다는 주장이다.
<표3> 쟁점민사청구에 따른 청구인들에 대한 가압류 내용(2017.9.22.)
(3) 청구인들과 쟁점법인은 2018.11.16. 쟁점합의금과 관련한 쟁점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 <표4>와 같고, 쟁점법인은 쟁점합의서 작성일에 청구인 OOO 명의의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OOO의 근저당을 설정하면서 쟁점민사청구에 따른 가압류를 해제하였고, 청구인들은 쟁점합의금을 쟁점법인에 지급하였으며 2019.3.8. 위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 설정도 말소되었다.
<표4> 쟁점합의서의 내용
(4) 쟁점법인은 2017사업연도 회계결산시 쟁점대납액에 대하여 대손상각비로 비용처리하였고, 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대납액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고 소득처분(기타소득)하였는데 그 조정내용에는 ‘전임사장의 원천세대납에 대한 대손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소득 처분함’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후인 2018.5.10. 쟁점법인은 쟁점대납액이 청구인들에 대한 기타소득임을 기재하여 ‘소득자료(기타소득) 명세서’를 제출하였다.
청구인들이 제기한 이의신청시, 처분청은 쟁점법인에 ‘쟁점대납액을 기타소득으로 처분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한 바, 이의신청 결정문에는 쟁점법인이 이에 대하여 아래 <표5>와 같이 답변한 것으로 기재 되어있다.
<표5> 쟁점법인의 쟁점대납액에 대한 세무조정 사유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12.24. 선고 98두7350 판결, 대법원 2001.9.14. 선고 99두3324 판결 등, 같은 뜻). 여기서 그 유용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대하여는 횡령의 주체인 대표이사 등의 법인 내에서의 실질적인 지위 및 법인에 대한 지배 정도, 횡령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횡령 이후의 법인의 조치 등을 통하여 그 대표이사 등의 의사를 법인의 의사와 동일시하거나 대표이사 등과 법인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인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 OOO는 쟁점법인의 주주는 아니나 장기간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자로 쟁점법인의 사옥 신축과정에서 쟁점법인의 자금으로 자신의 주택을 신축하거나 쟁점법인에서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청구인 OOO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등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이러한 사실은 쟁점법인 스스로가 아닌 조사관서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어 이후 쟁점법인이 쟁점형사사건·쟁점민사청구를 통해 회수에 나선 점 등에 비추어 그 유용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후 쟁점법인이 쟁점민사청구를 통해 청구인들의 부동산과 예금채권을 가압류하였다거나 쟁점법인과 청구인들은 쟁점합의서를 작성하고 쟁점합의금을 지급한 사정 등이 있다고 하여 쟁점대납액의 기초가 된 청구인들에 대한 당초 소득금액변동통지 또는 원천징수분 종합소득세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이와 같이 청구인들에 대한 원천징수분 종합소득세에 달리 변동이 없는 이상 이를 청구인들이 아닌 쟁점법인이 대신하여 납부하였다면 쟁점법인은 청구인들에 대하여 그와 상당하는 금액, 즉 쟁점대납액에 대하여 사법상 구상채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나, 쟁점합의서에 따라 쟁점법인이 당초 사외유출된 금액과 쟁점대납액에 대하여 쟁점합의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회수할 수 없는 사정에 이르게 되었다면 이는 「법인세법」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당초 소득금액변동통지와는 별도로 다시 쟁점법인에서 사외유출된 것에 해당(쟁점법인 역시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한 바 있다)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그 당시 청구인들과 쟁점법인과의 관계에 비추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이에 청구인들은 쟁점합의서상 쟁점형사사건·쟁점민사청구상 채권으로 쟁점대납액을 포함한 OOO으로 기재하고 있는데 쟁점합의서를 통해 달리 변제순서를 정하지 아니하고 쟁점합의금 OOO을 지급하였다면 「민법」제477조에 따라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의 변제’인 쟁점대납액에 먼저 충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에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란 무이자 채무보다는 이자부 채무, 저리의 채무보다는 고리의 채무 등과 같이 채무의 이행 당시 채무자가 얻게될 민사상 이익을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지 쟁점법인이 쟁점대납액 상당액이 청구인들에게 사외유출·귀속된 것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되면 청구인들에게 이 건 부과처분이 있게 될 것까지 고려하여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이고, 달리 쟁점합의금에서 쟁점대납액을 우선적으로 회수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도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