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서0335 | 부가 | 2019-04-19
[청구번호]

조심 2019서0335 (2019.04.19)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은 사업장을 운영할 경험,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쟁점사업장을 개업하여 별도의 경리직원 등을 두지 아니하고 청구인 또는 청구인의 경리직원이 쟁점사업장의 경리, 회계, 통관업무 등 일체의 행정적인 업무를 처리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청구인은 비수기에 쟁점사업장의 경비를 지원하였다가 성수기에 정산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쟁점사업장간 정산계약서 등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쟁점사업장을 사업장으로서의 실질을 갖추지 못한 가공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점, 설령 쟁점사업장을 명의위장 사업장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4.3.2. 개업하여 OOO에서 모피의류 제조업(상호 : OOO이하 “OOO”이라 한다)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고, OOO은 2015.4.10. 개업하여 2016.9.1.(폐업일)까지 같은 곳 OOO에서 모피 제조업 등을 영위(상호 :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한 개인사업자로서,

청구인은 2015.1.1.부터 2016.12.31.까지 쟁점사업장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과 OOO에 대한 통합조사(조사기간 : 2018.5.2.∼2018.6.30.) 결과, 쟁점사업장이 OOO의 도관사업장으로서, 청구인이 OOO의 명의를 빌려 쟁점사업장을 설립하였고, OOO은 청구인의 직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하여,

(1)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청구인이 같은 과세기간 동안 고객들에게 상품을 무상제공한 후 신고누락한 사업상 증여액 총 OOO을 반영하여 2018.8.13.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15년 제1기분 OOO2015년 제2기분 OOO2016년 제1기분 OOO2016년 제2기분 OOO합계 OOO을 경정·고지하였고,

(2) 청구인이 OOO에게 생활비 지원 명목으로 2015년 OOO2016년 OOO을 각각 지급하고도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위 지급액 중 OOO의 종전 월 급여액 OOO에 해당하는 지급액에 대하여 2016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OOO을, 위 급여액을 초과하는 지급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 2015년 귀속분 OOO2016년 귀속분 OOO합계 OOO을 2018.8.13. 청구인에게 각각 결정·고지하였으며,

(3) 2015.1.1.부터 2016.12.31.까지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OOO의 소득을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2018.8.14.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부가가치세 및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2018.8.27.,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2018.10.15. 각각 이의신청을 거쳐 2018.1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 쟁점사업장은 대표자 OOO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운영한 실질적인 사업장임에도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을 존재하지 아니하는 가공의 사업장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20여년간 모피의류 제조업을 영위하여 오던 중 사업 확장으로 사업장 관리의 어려움이 있어 일부 제조공정을 폐지하고 OEM방식으로 모피의류를 생산하기로 계획하게 되었고, 이에 유능한 봉제기술자인 OOO이 독립된 사업장인 쟁점사업장을 설립하고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을 다시 채용하여 OEM방식으로 모피를 생산하는 사업을 영위하게 된 것이다. 청구인은 OOO의 영업마진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생산물량이 적은 비수기에는 일정금액을 대여했다가 성수기에는 단가를 조정하여 그 차액으로 대여금을 상환하기로 합의하였고, OOO은 OEM 방식으로 청구인에게 모피를 납품하면서 임가공 단가를 상호 약정한 금액(모피 1장당 OOO) 이하로 생산하였어야 하는데 사업 경험의 부족으로 제조단가를 맞추지 못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은 다른 외주업체보다 높은 가격으로 납품을 받아주면서 OOO이 보장받지 못한 마진 상당액을 생활비보조 명목으로 대여해 주었으나, 계속하여 동일 방식으로 거래를 유지할 수 없고 대여해 준 금전의 회수가능성이 낮아져 부득이하게 거래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으며, OOO도 쟁점사업장을 폐업하게 된 것이다.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을 가공의 사업장으로 본 것은 ① OOO이 쟁점사업장의 근로자들을 채용하기 위하여 직접 채용공고를 하고 채용절차를 진행하였을 뿐 청구인이 이러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지배·관리 또는 지휘·감독을 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②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외주가공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아 근로자들에게 근무일수 등을 확정하여 다시 그 대가를 나누어 지급한 것이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근로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 ③ OOO이 세무회계업무를 할 줄 몰라 OOO사업장의 경리직원이 이를 도와준 것이지 쟁점사업장이 청구인의 사업장이어서 그 직원이 업무를 수행한 것은 아닌 점, ④ OOO사업장과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합산하면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보다 오히려 소득금액이 줄어드는 결과가 발생하였는데, 이러한 점만 보더라도 청구인이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별도의 사업장을 운영한 것이라 보기 어려운 점, ⑤ 청구인은 OOO이 쟁점사업장을 설립할 당시 OOO에게 비수기에 생활비 명목으로 금전을 대여해 주었다가 성수기에 영업이익에서 반환받기로 합의하였는바, 이를 청구인이 OOO에게 급여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서는 안되는 점 등에 비추어 부당하고, 쟁점사업장을 OOO이 대표자인 실질사업장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2) 예비적 청구 : 쟁점사업장이 대표자 OOO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운영한 실질사업장이 아니라 한다면 청구인의 명의위장 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처분청의 판단에 의하더라도 쟁점사업장은 외주가공을 하는 사업장으로, 청구인의 OOO사업장은 최종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장으로 각각 별도로 존재하며 별도로 구분경리 및 기장을 하였고, 사업장도 별도로 소재하고 있을 뿐 아니라 별도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OOO사업장과 타인 명의의 쟁점사업장을 각각 별도로 운영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따라서 OOO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원자재를 구입한 이 건의 경우 동 매입세액은 청구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가산세(세금계산서불성실,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도 취소되어야 할 것(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과-519, 2017.10.12., 예규 변경, 같은 뜻)이다.

나.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8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인”이란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OOO은 청구인의 OOO사업장에서 임가공 근로자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사업을 영위할 경제력이 없는 상황에서 청구인으로부터 생활비를 지원받고 있던 중 청구인이 본인의 사업장인 OOO과 동일한 장소에서 쟁점사업장을 설립할 때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상 손실을 부담하기로 했다는 OOO과 청구인의 진술 및 계좌거래내역 등에 비추어 OOO의 계산과 책임으로 쟁점사업장이 영위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은 ① 2015.1.1.∼2016.12.31. 기간 동안 OOO매입대금을 쟁점사업장의 사업용 계좌를 거쳐 거래처에 지급한 점, ② 쟁점사업장 소속 근로자들 중 절반 가량이 쟁점사업장 설립 이전부터 OOO소속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은 OOO과 쟁점사업장 근로자들이 OOO사무실 내 출퇴근 기록기를 함께 이용하도록 하면서 직원관리를 하였고, 쟁점사업장 근로자들의 급여나 4대 보험료 등을 쟁점사업장의 사업용 계좌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③ OOO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사업장을 보증금 OOO천만원 및 월세 OOO백만원에 임차하였음에도 임대료를 지급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④ 쟁점사업장의 임가공 작업장은 청구인이 모피 임가공을 위해 고용한 근로자들의 작업공간으로 사용되던 장소인바, 근로자들이 소속만 OOO에서 쟁점사업장으로 변경하여 동일한 임가공 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⑤ 청구인과 OOO이 피의자신문 당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하게 된 계기에 대해 답변하면서 모두 개별소비세를 언급한 사실이 있는 등 청구인은 개별소비세 축소 목적으로 쟁점사업장을 개업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쟁점사업장의 유일한 매출처는 청구인이 운영한 OOO으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이 납부하여야 할 마지막 부가가치세와 거래처 대금을 입금한 후 잔여 통장 잔고를 모두 정산하고 잔금을 회수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을 OOO의 계산과 책임으로 영위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의 기존 사업장에서 상호만 달리하여 설립된 가공의 사업장인 것으로 보인다.

(2) 청구인이 제시한 기획재정부 예규(기획재정부 부가-519, 2017.10.12.)는 명의위장 사업장인 쟁점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할지 여부에 대한 것으로, 본 건 심판청구와 관련된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청구세액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쟁점사업장을 명의위장 사업장으로 보더라도 명의위장 사업장인 쟁점사업장이 OOO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제1호의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등 필요적 기재사항이 잘못 기재된 것으로 그 매입세액은 공제될 수 없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1994.3.2. 개업하여 OOO이라는 상호로 피혁, 모피의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고, 2015년말 기준 OOO의 직원은 13명(공장 연구원 2명, 사무직원 11명)인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현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현황

(나) OOO은 2015.4.10. 쟁점사업장을 개업하여 2016.4.30.(휴업일/ 휴업기간 : 2016.4.30.∼2017.4.29.)까지 같은 곳 1102호에서 “쟁점사업장” 상호로 모피의류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16.9.1. 폐업하였고(2016년 1월 이후 원재료의 매입·매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함), 쟁점사업장이 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상 총 직원은 13명이며, 이 중 OOO은 쟁점사업장 입사 전후에 OOO근로자로 OOO과 함께 근로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OOO의 이력(근로소득지급명세서) 및 쟁점사업장 개업 배경은 다음과 같다.

1) OOO은 2014.11.4.부터 2015.4.30.까지 OOO에서 근무하며 밍크의 성형(제단 및 봉제), 일용 및 정규직 직원들 면접, 부자재 관리 등의 업무를 한 것으로 확인되고,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상 2015년 4개월 동안의 급여 총액이 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 및 OOO의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에서 임가공근로자로 근무하던 OOO을 도와 쟁점사업장을 설립하도록 하였고, OOO은 1년간 손실보전을 해주겠다는 청구인의 권유로 2015.4.10. 청구인으로부터 위 OOO사무실 중 일부를 임차(전세금 OOO월세 OOO)하여 모피의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쟁점사업장을 개업하였으며, OOO은 쟁점사업장을 설립한 후 청구인으로부터 원자재 소개를 받아 생산, 외주관리 및 부자재관리를 하였고, 생산 등 외에 경리, 회계, 통관업무 등 행정적인 업무는 청구인의 경리직원 OOO와 청구인이 지원해 준 것으로 나타나며, 전세금 및 월세 지급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라) 청구인과 쟁점사업장 간 거래내역 등은 다음과 같다.

1) 쟁점사업장의 유일한 매출처는 OOO으로, 쟁점사업장이 OOO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다음 <표2>와 같고,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을 OOO의 도관사업장으로 보아 OOO이 쟁점사업장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하였다.

<표2> 쟁점사업장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 천원)

2) OOO과 쟁점사업장의 매입처 중 관세사·세무사 등이 일치하고, 쟁점사업장의 주요 매입처인 OOO의 종전 매입처이다.

3)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명의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타인의 명의로 작성되어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합계표)로 판단하였고(매입처에 위장가공자료 통보), 쟁점사업장이 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서는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사실이 없다.

(마) 처분청은 청구인과 OOO에 대한 거래질서관련조사(개인통합조사, 조사기간 : 2018.5.2.∼2018.6.30.) 결과, 청구인이 소속 임가공 근로자 OOO의 명의를 빌려 도관업체인 쟁점사업장을 설립한 후 이를 통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판단하였는바,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을 도관업체로 본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쟁점사업장의 개업동기로 언급된 모피의류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과세기준금액이 2015년 8월 이전까지 OOO백만원에서 2015년 9월 이후 OOO백만원으로 개정되었다.

2) 처분청은 2018.5.2. 청구인의 책상에서 분홍색의 ‘쟁점사업장’ 파일철을 발견하였고, 파일 내부에는 쟁점사업장의 OOO쟁점사업장 근로자들의 계좌번호가 적힌 주민등록등본 및 근로계약기간이 2015.3.1.부터이고 월급이 OOO으로 기재된 OOO의 근로계약서가 발견되었다.

3) 청구인의 책상에서 위와 다른 별개의 ‘쟁점사업장’ 파일철이 발견되었는데, 해당 파일철에는 OOO의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이 발견되었고, 이후 청구인과 OOO은 청구인이 해당 종합소득세 납부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처분청은 2018.5.2.자로 OOO사무실 조사를 한 결과 청구인의 경리직원 컴퓨터(‘열지마시오’라는 폴더)에서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 거래내역 정리 파일, 2015년의 “OOO매입매출합계표” 및 “쟁점사업장 매입매출 합계표” 파일, 쟁점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근로자별 출근·점심·퇴근시간 및 일별·월별 근무시간 정리내역, 쟁점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 지급 내역 등을 발견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쟁점사업장의 입출금 거래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으로부터 원재료의 매입대금 등을 입금받아 같은 날 거래처에 매입대금을 결제(2015.7.30. OOO매입대금 OOO2015.10.23. OOO매입대금 OOO등)하였고, 청구인으로부터 “OOO완사입결제” 등 명목으로 입금받아 같은 날 사회보험료·식대·급여 등을 결제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이 OOO이 대표자인 실질사업장이라 주장하며 제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쟁점사업장의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내역(2015.5.1.∼2016.6.30.)에는 2015.5.1.부터 2016.1.15.까지 식당, 항공사, 주유소 등에서 총 117건 OOO(월 평균 15건, OOO)의 이용금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2) OOO이 직원 16명의 근무시간 등을 체크한 후 OOO의 경리직원인 OOO에게 컴퓨터 작업을 의뢰하였고, 조카인 OOO을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하기도 하는 등 직원들을 OOO이 직접 고용하여 청구인은 모르는 사람들이라 주장한다.

3) 쟁점사업장의 알바 모집 공고에는 담당자를 OOO전화번호를 OOO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OOO 등이 쟁점사업장에 입사하여 OOO으로부터 급여를 받았고 업무지시도 OOO으로부터 받았다고 사실확인(2018년 5월경 또는 2018년 9월경)한 내용이 나타나는 사실확인서가 제출되었다.

5) 청구인은 2018년 8월경 처분청으로부터 초과납부한 종합소득세(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종합소득세 OOO)를 환급하겠다는 내용의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6) 모피의 납품 단가가 OOO백만원 이하여서 개별소비세 비과세 대상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납품단가 증빙자료가 제출되었다.

7) 청구인은 OOO이 쟁점사업장을 설립하여 청구인에게 모피의류를 장당 OOO에 공급하여 주기로 하였으나 이후 다른 업체에서 모피의류를 장당 OOO에 공급하여 주어 원가절감을 위하여 쟁점사업장과의 거래를 중단하게 된 것이라 주장하고 있고, 다른 업체와 모피의류를 장당 OOO에 거래한 사실이 나타나는 거래내역서가 제출되었다.

(2)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이 OOO이 대표자로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운영한 실질적인 사업장이거나 청구인의 명의위장 사업장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에서 2014.11.4.부터 2015.4.30.까지 약 6개월 동안 임가공 근로자로 근무하며 청구인으로부터 월 OOO 가량의 급여를 지급받은 자로서, 근로계약기간의 개시일을 2015.3.1.로 하고 급여가 월 OOO으로 기재된 OOO의 근로계약서가 제출된 점, OOO은 사업장을 운영할 경험과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쟁점사업장을 개업하여 별도의 경리직원 등을 두지 아니하고 청구인 또는 청구인의 경리직원이 쟁점사업장의 경리, 회계, 통관업무 등 일체의 행정적인 업무를 처리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사업장의 계좌거래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으로부터 원재료의 매입대금 등을 입금받아 같은 날 거래처에 같은 금액을 결제하고, “OOO완사입결제” 등 명목으로 입금받아 같은 날 사회보험료·식대·급여 등이 결제된 것으로 나타나는 등 OOO은 청구인으로부터 원자재 매입대금 및 쟁점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의 급여·식대 등 일체의 비용을 지급받아 같은 날 매입처 또는 근로자들에게 쟁점사업장의 계좌를 통해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OOO사무실 중 일부를 보증금 OOO천만원, 월세 OOO백만원에 임차하였음에도 전세금 및 월세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 청구인이 동일 장소에서 운영하던 임가공 작업장을 명의만 OOO명의로 변경하여 쟁점사업장을 설립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은 비수기에 쟁점사업장의 경비를 지원하였다가 성수기에 정산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쟁점사업장간 정산계약서 등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은 사업장으로서의 실질을 갖추지 못한 가공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설령 쟁점사업장을 명의위장 사업장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 「부가가치세법」제32조 제1항 제1호 :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사업장이 가공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 법령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인의 명의로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그 타인 명의의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타인 명의의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그 공급가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제108조(가산세) ① 법 제60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인"이란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사업자의 배우자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