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1서0346 (2011.06.16)
[세목]
상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상속누락재산과 관련된 상속세에 대하여는 공동상속인이 연대하여 법정상속지분에 따른 부담부분을 납부하여야 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상속세 과세대상】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상속세 납부의무】
[참조결정]
국심2001구0718/조심2008중0906
[따른결정]
조심2013구359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2006.5.7. 사망한 정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직계비속이자 공동상속인이며, 상속세과세가액을 7,407,436,721원으로, 납부할 세액을 1,273,624,880원으로 각각 산정하여 2006.5.7. 상속분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0.3.24.부터 같은 해 6.6.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654,745,234원(차명예금 신고누락금액 158,718,172원, 기타 신고누락 예금 31,511,677원,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처분재산 중 사용처불명금액 177,015,385원, 자동차 평가 과소신고액 410,000원, 공동상속인 정OOO에 대한 사전증여재산 287,090,000원의 합계이며 이하 “쟁점누락재산”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상속재산을 과소하게 신고하였다는 내용으로 상속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누락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면서 그 중에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법정상속지분에 따라서 공동상속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2010.10.11. 청구인에게 2006.5.7. 상속분 상속세 382,913,050원(청구인이 납부할 세액 : 43,203,8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14. 이의신청을 거쳐 2010.12. 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상속개시일 이전인 2006.1.4. 피상속인으로부터 5억원을사전증여받아 증여세 75,600,000원을 납부하였고, 상속재산 중 법원의조정(서울동부지방법원 2006가합11324, 2007.8.8.)에 따라 공동상속인인 정OOO에게 수령할 권한이 없다고 확정된 17억8천만원의 예금(이하“쟁점예금”이라 한다)으로 신고한 상속세(1,273,624,880원)를 납부하여정OOO의 부담인 665,593,200원을 대신 납부하여 주었을 뿐만 아니라, 쟁점누락재산은 청구인을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에게 귀속되어청구인이 전혀 수령하지 못한 것인바, 쟁점누락재산으로 인하여 추가발생한 상속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쟁점누락재산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결정된 상속세도 상속지분에 따라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할 것이고, 같은 조 제4항에서 “상속세는 상속인 각자가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동상속인이 각자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서 상속세를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상 구상권 행사의 대상일 뿐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과세처분 자체를 위법하다고 보아서는 아니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상속세신고당시 상속재산에 반영하지 아니하였으나, 세무조사결과에 의하여 확인된 차명예금,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처분재산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자산등인 쟁점누락재산으로 인하여 발생한 상속세에 대하여, 그 재산이 자신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다 주장하는 공동상속인인 청구인이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상속세 과세대상】① 상속[유증,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 2의 규정에의한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3조【상속세 납부의무】① 상속인( 민법 제1000조ㆍ제1001조ㆍ제1003조 및 제1004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을 말하며, 동법 제10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을 포기한 자 및 동법 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과된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특별연고자 및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13조【상속세과세가액】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상속세 납세의무】① 법 제3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별”이라 한다)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을 제2호의 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1.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상속인별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에 다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가목의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
가.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에서 법 제13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
나.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동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
다. 상속인별 상속세과세가액 상당액에서 법 제13조 제1항 각호의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상속인별 증여재산을 제외한 금액
2.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에서 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가액 중 수유자가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차감한 가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공동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의 분할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함에 따라 신고기한의 최OOO에 이르러서 비로소 자진납부세액을 1,273,624,880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며,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 보유하던 17억8천만원에 상당한예금으로 10억원 정도를 납부하였는데, 법원의 조정(서울동부지방법원 2006가합11324, 2007.8.8.)내용에 의하면 공동상속인 중 정OOO는 위 예금채권에 대한 권리가 없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쟁점누락재산의 내역은 차명예금 신고누락금액 158,718,172원, 기타 신고누락 예금 31,511,677원, 상속개시일 이전 2년 내의 사용처불명 처분재산 177,015,385원, 자동차 평가 과소신고금액 410,000원, 공동상속인 정OOO에 대한 사전증여재산 130,000,000원, 공동상속인정OOO에 대한 사전증여재산 120,000,000원 및 공동상속인 이OOO에 대한 사전증여재산 37,090,000원으로 합계금액은 654,745,234원이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조 제1항, 제4항에서 “상속재산 중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상속세는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였던바, 상속재산 중 사전증여재산에 대하여는 증여를 받은 당해 상속인이 받은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의 납부지분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나, 공동상속인 중에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금액은 법정지분에 따라 상속세를 산정함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국심 2001구718, 2001.11.9., 조심 2008중906, 2008.10.6. 같은 뜻임).
(4) 위와 같은 사실관계, 관련 법리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납부함에 있어 서울동부지방법원의 조정(2006가합11324,2007.8.8.)에 의하여 공동상속인 중 정OOO가 권리를 보유하지 아니하는 예금으로 그가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까지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하여 민사상 구상권의행사가 가능함은 별론으로 하고 이는 정당한 연대납세의무의 이행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점, 쟁점누락재산 중 사전증여재산을 제외한 나머지는 공동상속인 중에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명확하게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그 귀속이 불분명한 쟁점누락재산과 관련된 상속세에 대하여는 공동상속인이 연대하여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부담부분을 납부하여야 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