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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3.04 2020가단567555
약정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1.부터 2020. 8. 13.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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