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1중0357 (1991.04.30)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내용이 진실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청구주장을 이유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부천시 남구 OO동 OOOOO에 본점사무소를 두고 고철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86.7.10부터 86.12.3 까지의 기간중 같은시 중구 OO동 O OOOO 소재 OO기업의 대표 OOO(이하 “청구외 OOO”라 한다)로부터 고철구입에 따른 세금계산서 5매(고철의 물량은 541,120킬로그람이고 그 공급가액은 51,185,060원으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이 청구외 OOO를 자료상으로 인정하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가공거래라 하여 그 공급가액인 51,185,060원을 손금불산입하고 90.9.1 86사업년도분 법인세 20,113,450원 및 동방위세 2,509,110원을 경정고지하자 이에 불복 90.10.27 심사청구를 거쳐 91.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86.7.10 부터 86.12.3 까지의 기간중에 고철 51,185,060원 상당을 매입한 사실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인 청구외 OOO이고,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한 것이라 하여 동 사업년도 법인소득금액계산시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등을 과세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고철을 실지로 구입한 사실은 계량증명표등으로도 입증되고 있는 바, 당초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로부터 86.7.10-86.12.3 기간중 고철 51,185,060원을 실지로 매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 거증으로 계량증명표사본만을 제시하고 있으나 계량증명표를 받아 청구법인에게 건네주었다는 OOO 자신이 매입하지 아니한 고철을 청구법인에게는 매출할 수 있었다는 불합리한 점이 있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계량증명표가 실물거래이었음을 입증할만한 수불부, 차량운행일지 또는 용차일지나 대금결재에 따른 금융자료등 관련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이유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당초처분근거서류를 보면, 처분청은 89.8 청구외 OOO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외 OOO는 86년 4월부터 87년 10월까지의 기간중 실물거래없이 155매의 세금계산서(공급가액은 2,020,000,000원임)를 가공으로 발행한 자로 89.8.14 인천지방검찰청에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청구법인이 그 기간중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도 가공세금계산서로 인정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로부터 고철을 실제로 구입한 것임은 계량증명표등으로도 입증되는 바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세금계산서라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거증서류로 제시한 계량증명표, 입출금전표 및 거래명세표는 사본으로 되어 있어 당 심판소에서 89.4.6 청구법인에게 거증서류의 원본과 고철수불부 및 관련증빙을 제시하여 줄 것을 서면으로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폐업후 행방불명의 사유로 하여 반송되었고 처분청을 상대로 청구법인의 소재지 및 연락장소를 파악할 수 있는지를 조사한 바에 의해서도 청구법인의 소재지는 불분명하여 청구법인을 상대로 한 사실조사는 불가능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내용이 진실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청구주장을 이유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