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법인의 사용인가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서1065 | 상증 | 2010-12-24
[사건번호]

조심2010서1065 (2010.12.24)

[세목]

상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사용인의 범위에는 법인세법상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자를 포함하므로,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시 양도자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9조【금융재산 상속공제】

[참조결정]

국심2007서2949/국심2007서2949

[따른결정]

조심2012서092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은 1990.12.27.부터 2004.9.13.까지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이사 및 대표이사를 역임하였던 사람으로, 쟁점법인에 대한 횡령사건 등으로 2004.9.13. 대표이사 등에서 사임하였고,청구인은 2004.9.13.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가 2006.6.20. 사임하였다.

나. 쟁점법인은 OOO의 횡령에 대한 채권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OOO 등이 보유한 쟁점법인의 주식 453,824주(OOO 413,671주, OOO 29,471주, OOO 10,628주 포함, 이하 “감자주식”이라 한다)를 대물변제로 취득하여 2006.6.29. 위 주식을 소각하였다.

다. OOO은 2009.9.10.부터 2009.10.20.까지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주주인 청구인이 2006.6.29. 쟁점법인의 감자(주식소각)로 불균등감자에 따른 증여이익을 받은 것으로 보고 불균등감자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685,083,852원에 대하여 2009.12.7. 청구인에게 2006.6.29. 증여분 증여세 225,229,2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OOO은 2004.9.13.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를 사임하였고, 청구인은 2006.6.20. 이사 및 대표이사를 사임하였으므로 쟁점법인의 감자결의를 위한 주주총회일 2006.6.29. 현재 OOO과 청구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2호의 사용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OOO으로부터 대물변제받아 감자한 주식의 감자대가를 2,472,362,907원으로 계산하였는바, OOO에 대한 상여처분 금액 1,065,972,366원을 누락하였다.

(3) 쟁점법인과 OOO과의 주식거래는 대물변제로 이루어져 일반적인 시가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감자주식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쟁점법인이 OOO에 대하여 보유한 채권액인 3,538,335,273원을 OOO의 보유주식수인 453,824주로 나눈 1주당 7,796원으로 산정·평가하여야 하나, 처분청이 1주당 7,503원으로 평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OOO이 2004.9.13.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를 사임하였고, 청구인이 2006.6.20. 대표이사를 사임하였으므로 감자결의를 한 주주총회일 2006.6.29. 현재 OOO과 청구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2호의사용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OOO은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하였고, 퇴직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원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2호의 사용인에 해당하여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이 감자대가에 추가로 인정되어야 할 금액으로 주장한 OOO의 상여처분금액 1,065,972,366원은 추가로 계상되어야 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적시되지 있지 않고, 상여처분금액에 대한 근거를 확인할 수 없으며, 쟁점법인도 OOO으로부터 대물변제로 받은 감자주식에 대하여 상여처분금액을 제외한 2,472,362,907원만 장부에 계상하였으므로 상여처분금액 1,065,972,366원을 감자대가에 추가로 계상할 금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

(3) 감자주식은 쟁점법인의 전임 대표이사인 OOO의 경영상의 문제(횡령 등)에 대한 대물변제로 취득한 자기주식으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감자주식 1주당 평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7,503원으로 평가함이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과 OOO 간에 특수관계가 있는지 여부

② 감자주식의 감자대가가 적정한지 여부

③ 감자주식 1주당 평가액의 적정여부

나. 관련법령

제3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위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 주주의 주식 또는 지분을소각함으로 인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대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의 범위와 이익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제13조【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 등】④ 법 제16조 제2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당해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1. 출연자(출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7조 제2항·제4항 및 제38조 제10항에서 같다)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출연자와 제6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되, 당해 공익법인 등을 제외한다)가 주주등이거나 임원(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과 퇴직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현원(5인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인으로 본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5분의 1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으로서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출연자와 제6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내국법인

⑥ 법 제16조 제2항 제2호에서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에는 상속인과 출연당시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포함한다.

2.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상속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제2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① 법 제39조의2 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라 함은 주주 등 1인과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로서 제28조 제2항에 규정된 대주주를 말한다.

② 법 제39조의2 제1항 및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자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호의 1의 이익으로 한다.

1.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에서 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을 차감한 가액이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이익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 - 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 × 총감자주식수×대주주의 감자후 지분비율×감자주식수×대주주의 감자후 지분비율×

2.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이 액면가액(주식소각시 지급한 대가가 액면가액 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이하인 경우로서 그 평가액을 초과하여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에서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을 차감한 가액이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이익

(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 -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 × 당해 주주의 감자주식수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의 계산은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9조【금융재산 상속공제】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주주 등을 말한다.

1. 친족

2.사용인과 사용인외의 자로서 당해주주 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6.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은 설립시 상호가 OOO 주식회사’였으나 2004.9.1. ‘주식회사 OOO 2006.9.26.에는 ‘주식회사 OOO으로 변경하였다.

(2) 쟁점법인이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한 우리 원의 결정문(OOO 2008.3.12.)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06.5.25. 전 대표이사인 OOO과 청구인이 횡령한 3,752,482천원 중 1999~2001사업연도분 1,426,760천원에 대하여는 회수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상여로 처분하고, 2002~2004사업연도분 2,325,721천원(2002년 1,291,341천원, 2003년 878,038천원, 2004년 156,341천원)은 회수하였다고 하여 유보로 각 소득처분하고 법인세 및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수정신고·납부하였으며, OOO세무서장은 쟁점법인이 한 수정신고 중 2002~2004사업연도분 법인세 수정신고에 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유보로 처분한 2,325,721천원에 대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7.4.27. 쟁점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쟁점법인은 이에 따라 2007.5.10. OOO과 청구인의 근로소득세 800,998,410원을 신고·납부하고, 2007.7.20.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우리원이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2008.3.12. 쟁점법인의심판청구를 인용결정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의 답변서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OOO의 횡령에 대한 채권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OOO 등으로부터 453,824주를 대물변제받아 2006.6.29. 소각하여 감자하였고, OOO은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감자주식 453,824주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7,503원으로 평가하고, 감자주식의 감자대가는 OOO의 횡령금액 중 유보처분금액 1,812,494,437원, 부가가치세 142,871,751원, 소득세 대납액 433,515,630원, 증권거래세 부담액 12,172,412원, 양도소득세 부담액 45,600,735원, 의제배당세액 25,707,941원, 합계 2,472,362,907원(1주당 감자대가 5,447원)으로 계산하였으며, 쟁점법인의 불균등감자(주식소각)에 따른 청구인의증여의제금액을 685,083,852원으로 하여 동 금액에 30% 세율을 적용하고가산세 79,704,127원을 가산하여 2009.12.7. 청구인에게 225,229,282원의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법인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OOO은 2004.9.13. 대표이사를 사임하였고, 청구인은 2004.9.13.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가 2006.6.20. 사임하였으며, 처분청의 답변서에 의하면, 2006.6.29. 쟁점법인이 감자하기 전 OOO은 413,671주(지분율 42.21%), 청구인은 423,860주(지분율 43.25%)를 각 보유한 것으로 되어 있다.

(5)쟁점법인이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한 우리 원의 결정문(OOO 2008.3.12.)에 의하면, 2005.12.19. OOO이 전 대표이사 OOO과 청구인을 비자금 조성 및 횡령 등의 혐의로 공소제기하였고,OOO은 이에 대해 2006.5.26. OOO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OOO(쟁점법인)을 위하여 당시까지 보관중이던 비자금 701,112,812원을 공탁하고, 횡령한 돈 중 417,130,000원을 공탁하여 각 반환하였으며, OOO과 그 친인척 명의의 쟁점법인 주식을 쟁점법인에게 양도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쟁점법인의 손해는 실질적으로 전보되었다고 보이며, OOO과 쟁점법인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쟁점법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청구인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쟁점법인 주식청약대금으로 사용한 337,370,000원을 쟁점법인에게 반환하고, 비자금으로 인수한 OOO신문 주식 전부를 쟁점법인에게 반환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고 판결OOO하였고, 동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6)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횡령금액에 대하여 OOO으로부터 주식을 대물변제받고, 주식 2,446,654,966원[소득세대납분 433,515,630원, 증권거래세 대납분 12,172,413원, 양도소득세 대납분 45,600,735원, 부가가치세 대납분 142,871,751원, 실회수액 1,812,494,437원(유보처분금액)]을 회수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으로부터는 주식 560,000,000원, 현금 337,370,000원, 합계 887,370,000원(소득세 대납분 129,320,330원, 실회수액 758,049,670원(유보처분금액 513,227,121원, 상여처분금액 244,822,549원)을 회수한 것으로 되어 있다.

(7) 또한, 쟁점법인은 횡령금액에 대한 OOO 등으로부터 대물변제 받은 감자주식 453,824주(OOO 413,671주, OOO 29,471주, OOO10,682주)를2006.5.25. 자기주식계정에 유보처분금액 등으로2,460,235,858원을 계상하였다가, 처분청이 유보처분을 부인하고 상여로 추징한 것에 대하여 2006.12.31. 1,812,494,437원을 차감하는 수정분개를 하였고, 같은 날 자기주식취득원가 수정액 59,123,490원, OOO의 소득세 추징예상액 717,747,797원을 추가 계상하였다가, 쟁점법인의 감자에 따라 자기주식 잔액 1,365,489,218원을 차감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하나로서 “양도자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를 들고 있어 양도자가 출자에 의하여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정하고 있고, 위 ‘사용인’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는 “임원·상업사용인 및 그 밖에 고용 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들고, ‘임원’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제1호에서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과 퇴직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6호에서 “양도자와 사용인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을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OOO이 2004.9.13. 이사 및 대표이사를 사임하였고, 청구인이 2006.6.20.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를 사임하였으므로 감자결의를 한 주주총회일 2006.6.29. 현재 OOO과 청구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2호의사용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OOO과 OOO은 감자전까지 쟁점법인의 주식을 각각 413,671주(42.2%), 423,860주(43.3%)를 보유하여쟁점법인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였고, OOO은 2004.9.13. 대표이사를 사임하였으며, 청구인은 2006.6.20.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를 사임하였는바, 쟁점법인이 감자하기로 결의한 2006.6.29. 현재 OOO과 청구인은 퇴직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2호의 사용인에 해당하여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9)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실질적 경영자 등이 그의 지위를 이용하여 법인의 수익을 사외에 유출시켜 자신에게 귀속시킨 금원 가운데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여 내지 임시적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OOO 판결 등 참조), 세무상 소득처분이라 함은 세무조정결과 발생한 소득의 귀속을 밝히는 절차이고, 상여처분은 사외로 유출되어 처분금액이 소득처분대상자의 근로소득으로 이미 귀속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쟁점법인이 OOO에 대하여 상여처분금액만큼 채권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OOO은 쟁점법인의 지분 중 40%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 쟁점법인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횡령 당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의 의사를 쟁점법인의 의사와 동일시하여 OOO과 쟁점법인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청구인이 2006.6.20.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를 사임하기 전인 2006.5.25. OOO 및 청구인의 횡령금액(1999~2001사업연도분)을 쟁점법인 스스로 상여로 처분하고 법인세 및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수정신고·납부한 점, OOO2006.5.26.)에서도 OOO에 대하여 범행으로 인한 쟁점법인의 손해가 실질적으로 전보된 것으로 보이고, OOO과 쟁점법인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쟁점법인이 OOO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을 양형이유로 들고 있고, 더구나 쟁점법인이 자기주식계정에 OOO에 대한 상여처분금액을 감자주식에 대한 취득원가로 계상하지 아니한 사실에 비추어 쟁점법인과 OOO 간에는 횡령금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 등 더 이상 채권·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OOO에 대한 상여처분금액을 감자주식의 감자대가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10)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감자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쟁점법인이 OOO에 대하여 보유한 채권액인 3,538,335,273원을 OOO의 보유주식수인 453,824주로 나눈 7,796원으로 산정·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과 전 대표이사인 OOO과의 주식거래는 대물변제로 이루어져 그 거래가액이 거래당시에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시가로 보기 어렵고, 달리 시가로 인정할 만한 거래가액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감자주식의 평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