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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제품의 완성장소가 사업장인지 여부 및 재고품 반출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2123 | 부가 | 1986-10-25
문서번호

부가22601-2123 (1986.10.25)

세목

부가

요 지

단순히 1차 가공된 원재료를 조립하여 중간제품을 완성시키는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재고품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가 없는 것임

회 신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 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붙임 :※ 부가1265.1-2679, 1983.12.19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폐사는 1981.08.11 개인기업으로 영업을 개시하고 정부의 법인 전환 장려정책에 부응코져 1986.07.01 법인으로 전환한 제조업체로서 돈피를 제조 가공하여 수출하고 있습니다.

나. 금번 법인전환과 관련하여 신규설치한 지점과의 본지점 거래와 사업장범위, 세금계산서 발행, 요령 등이 관련법규에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함.

아 래

회사연혁:

ㆍ1981.08.11

○○피혁(개인기업)으로 영업개시(대표 김○○)

ㆍ1986.03.12

○○피혁 주식회사 설립(대표이사 김○○)

ㆍ1986.06.30

○○피혁(개인기업) 폐업, ○○피혁(주)로 양도

ㆍ1986.07.01

폐업된 ○○피혁에 ○○피혁(주)의 지점으로 설치, 사업자등록신청.

소 재 지:

ㆍ본사 :

서울시 성북구 ○○동 ○○번지

ㆍ지점(공장):

경기도 남양주군 ○○면 ○○리 ○○번지

다. 질의내용

(1) 본사에서 원부재료의 구입 및 제품의 판매는 일괄처리하고 있고 공장에서는 본사에서 공급한 원재료 (돈피)의 탈모, 활피, 염색을 하고 있으며 임가공 계약을 체결한 별개의 하청공장에서 마무리 작업인 코팅 및 1차 개평을 한 후 하청공장으로부터 납품받은 피혁의 최종 제품화(재단, 검사, 납품처별 개평, 포장)은 본사 검사실에서 하고 있는바 이 경우 완성된 제품을 본사에 직접 납품치 않는지점(공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2항의 사업장으로 인정되는 지의 여부.

(2) 지점(공장)에서 생산된 반제품을 위 질의 1항과 같이 하청공장에 임가공을 의뢰하고 임가공업체로부터 본사에서 납품받아 본사에서 최종 제품화 할 경우 지점에서 생산 하청업체에 공급하는 반제품시 본지점 거래로 보고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3) 지점(공장)이 사업장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없을 경우, 지점관할 세무서에 신고, 제출하여야 할 서류 또는 조치사항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1265.1-2679, 1983.12.19

제조업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이므로 단순히 1차 가공된 원재료를 조립하여 중간제품을 완성시키는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재고품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가 없는 것이오니 그리 아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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