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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4 2015가단536206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3,527,925원 및 그 중 38,302,466원에 대하여는 2015. 11. 13.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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