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1서1462 (2002.06.24)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특수관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법인의 임원, 주주 등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설립 출연금의 50%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이여야 하고, 이 경우 그 쌍방관계를 각각 특수관계있는 자로 한다고 본 사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1.3.12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1998.1.1~12.31사업연도분 141,214,280원, 1999.1.1~12.31사업연도분 391,049,120원합계 532,263,4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OOOO O” 및 “OO재활요양병원”의 신축공사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어음대여금에 대한 관련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에서 제외하고, 관련지급이자 상당액을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5.5.19 이사장 노OO이 기본재산을 모두 출연하여 설립된 비영리 의료법인이고, 노OO은 1992.8.21 박OO이 설립한 사회복지법인 “OOOO O”의 대표이사로 1996.11.2 취임하였으며, “OO재활요양병원”을 설립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8.1.1 “OOOO O”에 장기대여금 2,391,390,000원(이하 “쟁점장기대여금”이라 한다) 및 어음대여금 1,934,000,000원(이하 “쟁점어음대여금”이라 한다) 합계 4,325,390,000원(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고, 쟁점장기대여금에 대한 수입이자(미수이자)를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청구법인과 “OOOO O”을 특수관계자로 보아 업무와 관련없이 쟁점대여금을 대여하였다 하여 쟁점장기대여금에 대한 관련지급이자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였으며, 쟁점어음대여금에 대한 관련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관련지급이자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1.3.12 청구법인에게 1998.1.1~12.31사업연도 법인세 141,214,280원, 1999.1.1~12.31사업연도 법인세 391,049,120원 합계 532,263,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6.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의 이사장 노OO의 친족 및 사용자 등이 “OOOO O”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설립을 위한 출연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지도 아니함에도, 청구법인과 “OOOO O”을 특수관계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의 이사장 노OO이 “OOOO O”에 쟁점장기대여금을 현금으로 대여하고 추가로 어음대여금 1,208백만원을, “OO재활요양병원”에 726백만원을 대여하였으나, 이 어음이 1998.4.10 전액 부도가 발생하여 1998.6.30 어음대여금 전액(1,934백만원)에 대해 화의개시 신청을 하여 1998.9.7 OO지방법원의 화의개시결정에 따라 동 어음이 결제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대여금으로 보아 관련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관련지급이자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1996.11.2 “OOOO O”의 대표이사 박OO외 6인 전원이 사임하고, 청구법인의 이사장 노OO이 “OOOO O”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그 당시 변경된 임원과 함께 “OOOO O”을 실질적으로 운영 및 지배하였으며, “OOOO O”의 기본재산목록(변경 후)를 보면, 기본재산총액의 88.52%에 해당하는 고유목적사업용 기본재산인 경기도 포천군 내촌면 OO리 OOOOO,O 건물 6,910.97㎡에 대한 평가액 4,240,521,000원을 노OO이 출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OOOO O”은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도 쌍방관계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청구법인은 쟁점어음대여금에 대하여 감사 당시 및 과세적부심사청구시에는 실지급처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가, “OOOO O”에 어음대여금으로 1,208백만원, “OO재활요양병원”에 726백만원을 대여한 후인 1998.4.10 전액 부도가 발생하자 쟁점어음대여금 전액을 1998.6.30 화의개시 신청을 하여 1998.9.7 법원의 화의개시결정에 따라 동 어음이 지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과세처분했다고 주장하며 관련예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어음대여금 관련 지급어음의 띠지는 “OOOO O”에 지급된 것인지 불분명하고, 청구법인을 신청인겸 채무자로 한 OO지방법원의 화의개시 결정문(98거107)에서 『채무자 재단은 자매복지법인인 “OOOO O” 등에 대한 43억여원의 대여금채권의 회수가 지연되고,.....자금난에 봉착하여 1998.4.10 부도를 내기에 이르렀고....』라고 기재되어 있는 바, 이를 보아도 청구법인은 “OOOO O”등에 1998.4.10 이전에 대여금 43억원을 지급한 것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법인과 “OOOO O”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청구법인이 발행한 쟁점어음대여금이 결제되어 실제로 자금부담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가)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나) 제18조의 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차입금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가) 제46조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① 법 제20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 라 함은 다음 각호의 관계있는 자를 말한다.
1. 출자자(소액주주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와 그 친족
2.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출자자의 사용인(출자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출자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7. 제1호 및 제2호에 게기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② 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7. 출자자등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 또는 제공한 때.
(나) 제47조 【인정이자등의 계산】
① 출자자등에게 무상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하 당좌대월이자율 이라 한다)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다) 제43조의 2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②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 및 동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2.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등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19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 (단서 생략)
(가)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 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 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나)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나.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가)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 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상법 제40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 등(소액주주를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주주 등의 사용인(주주 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 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8.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나)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단서 생략).
(다)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에 있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하 당좌대월이자율 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단서 생략)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이 건 관련 과세자료 및 청구법인의 제시증빙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청구법인과 “OOOO O”이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 관련
(가) 청구법인과 “OOOO O”의 등기부등본상 이사에 관한 사항과 청구법인 및 “OOOO O”의 이사들의 호적등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대여금을 “OOOO O”에 대여한 1998.1.1 현재의 “OOOO O”의 이사 6인 중 특수관계자는 대표이사 노OO, 이사 윤OO 2인이고, 1998.8.18 이사 변경 후에도 “OOOO O”의 이사 6인 중 특수관계자는 대표이사 노OO과 이사 노OO 2인으로 등재되어 있다.
【청구법인 이사】
직 위 | 성 명 | 재임기간 |
이사장 | 노OO | 1995.4.21~현재 |
이 사 | 노OO | 〃 |
이 사 | 김OO | 1995.4.21~1998.5.19 |
이 사 | 이OO | 1995.4.21~현재 |
이 사 | 이OO | 1995.4.21~1998.5.19 |
이 사 | 윤OO | 1998.7.6 ~현재 |
【“OOOO O” 이사】
직 위 | 성 명 | 재임기간 | 비 고 |
대표이사 | 노OO | 1996.11.2~2000.9.18 | 특수관계자 |
상임이사 | 강OO | 1996.11.2~현재 | 타인 |
이 사 | 윤OO | 1996.11.2~1998.8.18 | 특수관계자 |
〃 | 박OO | 1996.11.2~1998.8.18 | 타인,설립자 |
〃 | 김OO | 1995.8.18~1998.8.18 | 타인 |
〃 | 박OO | 1995.8.18~1998.8.18 | 〃 |
〃 | 노OO | 1998.8.18~현재 | 특수관계자 |
〃 | 김OO | 1998.8.18~현재 | 타인 |
〃 | 정OO | 1998.8.18~현재 | 〃 |
〃 | 안OO | 1998.8.18~현재 | 〃 |
〃 | 김OO | 2000.10.10~현재 | 〃 |
(나) “OOOO O” 설립시 설립자 박OO이 고유목적사업용 기본재산으로 경기도 포천군 내촌면 OO리 OOOOO 토지 1,500평에 대한 평가액 150,000,000원과 건축자금 60,053,000원, 수익용 기본자산으로 OO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OO외 1필지 건물 평가액 400,000,000원 합계 610,053,000원을 출연하였음이 1992.8.21 경기도 포천군수로부터 인가받은 정관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등기부등본상 자산의 총액으로 610,053,000원이 등재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의 실제 자금부담 발생 여부 관련
(가) 청구법인은 1998.1.1 장기대여금 2,391백만원(쟁점장기대여금) 및 어음대여금 1,934백만원(쟁점어음대여금) 합계 4,325백만원(쟁점대여금)을 “OOOO O”에 대여하고 법인세신고시 쟁점장기대여금에 대해서만 수입이자(미수이자) 계상한 사실이 법인세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과 “OOOO O”간에 체결한 단기대여금약정서(어음대여금)에 의하면, 대여자 의료법인 OO의료재단 OO병원 이사장 노OO이 차입자 사회복지법인 “OOOO O” 대표이사 노OO에게 1997.7.1 노유자시설 만성 퇴행성질환 요양소 시공자금 1,208백만원(이자율 당좌대월 이자율. 단, 이후 당좌대월 이자율 변동시는 그 이자율 적용)을 1997.7.1부터 입소자 모집 완료일까지 대여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다) 청구법인과 “OO재활요양병원”간에 체결한 단기대여금약정서(어음대여금)에 의하면, 대여자 의료법인 OO의료재단 OO병원 이사장 노OO이 차입자 “OO재활요양병원” 대표이사 노OO에게 1997.7.1 만성노인질환 환자를 위한 재활요양병원 시공자금 726백만원(이자율 당좌대월 이자율. 단, 이후 당좌대월 이자율 변동시는 그 이자율 적용)을 1997.7.1부터 입소자 모집 완료일까지 대여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라) OO지방법원 화의개시 결정문(98거 107, 1998.9.8)에 의하면, OO지방법원(재판장 판사 이OO)은 채무자 의료법인 OO의료재단에 대하여 화의절차를 개시한다고 결정하면서, 그 인정사실 (나)항(파탄원인 및 보전처분 이후의 경과)에서, 『채무자 재단은 자매 사회복지법인 “OOOO O” 등에 대한 금 43억여원의 대여금채권의 회수가 지연되고, 최근의 환율상승으로 인하여 외화리스료 및 의료소모품의 비용부담이 급증하며 더구나 극심한 경기침체로 인하여 매출까지 감소하게 됨에 따라 심각한 자금난에 봉착하여 1998.4.10 부도를 내기에 이르렀고, 결국 1998.4.13 화의개시신청을 하여 이 법원은 1998.5.20 채무자 재단에 대하여 재산보전처분결정을 한 다음 이 법원 관리위원회 소속 관리위원 이OO을 정리위원으로 선임하여 회사재산상황 등을 조사하게 하였고, 한편 채무자 재단은 별지와 같은 화의조건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기재한 사실이 확인된다.
(마) 위 법원으로부터 정리위원으로 선임된 OO지방법원 관리위원회 상임관리위원 이OO이 OO지방법원에 보고한 의견서(98거 107 화의개시, 의료법인 OO의료재단 화의절차개시 신청사건)상의 감정보고서에 의하면, 장기대여금(35쪽)에 대하여는 계약서 및 채권채무조회서에 의해 확인하였으며, 장래의 회수가능성을 검토하고 미래 현금유입예상액을 현가할인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고, 자매 사회복지법인 “OOOO O”에 대한 어음대여금과 “OO재활요양병원”에 대한 어음대여금은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발행하여 지급한 금액이라고 조사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 다 음 -
(단위 : 천원)
구 분 | 거래처명 | 재단제시금액 | 실사금액 | 비 고 |
장기대여금 | (4,325,390) | (3,384,037) | ||
장기대여금 | OOOO O | 2,391,390 | 현금지급분 | |
어음대여금 | OOOO O | 1,208,000 | 현금미지급상태로 화의채권(지급어음)에 포함 | |
OO재활요양병원 | 726,000 |
(바) 청구법인이 제시한 OOOO은행 OOO지점장의 미회수 어음조회서, 지급처별 부도어음 명세서 및 약속어음 띠지를 보면, 청구법인은 OO산업개발, OO건설 및 OO종합건설 등 건설회사에게 1,934,000,000원 상당의 약속어음 30매를 발행하여 교부하였으나, 동 어음의 지급일자에 어음금액을 결제하지 아니하여 부도처리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라. 판단
(1) 쟁점 (1)에 대하여
(가) 위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및 제87조의 규정을 볼 때, 청구법인과 “OOOO O”간에 특수관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청구법인의 이사장 노OO과 그 친족, 청구법인의 주주와 그 친족 및 청구법인의 임원 등으로서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에 해당하는 자가 “OOOO O”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설립 출연금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이여야 하고, 이 경우 그 쌍방관계를 각각 특수관계 있는 자로 한다(같은 뜻, 법인세법 기본통칙 2-16-1...20)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OOOO O”을 기준으로 할 경우, 청구법인의 이사장 노OO과 그 친족, 청구법인의 주주와 그 친족 및 청구법인의 임원 등으로서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에 해당하는 자가 “OOOO O”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지 아니하고, 설립 출연금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지도 아니하므로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나, 청구법인을 기준으로 하면, “OOOO O”의 대표이사 노OO은 청구법인에 기본재산 100%를 출연한 설립자로서 “OOOO O”과는 특수관계에 있으므로 쌍방관계에 의하여 특수관계자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 (2)에 대하여
(가)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쟁점어음대여금은 청구법인이 “OOOO O”과 “OO재활요양병원”의 신축공사대금 지급목적으로 발행하여 건설회사에게 교부한 것으로서, 동 어음의 지급일자에 청구법인이 어음금액을 결제하지 아니한 채 부도가 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은 쟁점어음대여금으로 인하여 실제 자금부담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나) 따라서, 동 어음의 지급일자에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어음금액을 결제함에 따라 실제로 자금부담이 발생한 경우에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동 어음의 결제일에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쟁점어음대여금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및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련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관련지급이자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마.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