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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기존사업장 명의로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신규사업장과 관련된 것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전2086 | 부가 | 2013-08-05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전2086 (2013.08.05)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부동산임대업에 공할 신규사업장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기존사업장 명의로 발급받은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3.2. OOO OOOOOOOOOO에서 축산물중개업인 ‘OOO’(이하“기존사업장”이라 한다)을 개업하여 영위하다가 기존사업장 인근의 OOO 외 2필지(이하 “신규사업장”이라 한다) 지상의 단층공장 465.14㎡와 사무실 29.17㎡(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2011.5.3. 공급가액 OOO원, 세액 OOO원 합계 OOO원의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기존사업장 명의로 수취한 후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기존사업장에 대한 폐업시 잔존재화 과세 여부를 검토하던 중 기존사업장 명의로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신규사업장과 관련된 것으로 기존 사업과는 관련이 없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를 배제하여 2012.12.11. 청구인에게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12. 이의신청을 거쳐 2013.4.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우 새로운 사업장으로 사업장을 이전할 목적이 아니라 기존 사업과는 다른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새로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고, 사업장 이전 등을 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였다는 의견이나, 처분청도 당초 쟁점세금계산서에대해 신고 내용대로 환급하였고, 쟁점건물은 기존사업장과 동일한 업종종사자에게 임대하기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후 업종에 식육부산물도소매업을 추가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확장하기 이전·이후에 사업자가 동일할 경우에 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겠다는 판례(대법원 2006.1.26. 선고, 2005두14608 판결 참조)를 보아도 업종 변경 유무보다는 사업자기준 변경 유무로 판단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바, 청구인 역시 사업장 이전·이후에 동일한 사업자인것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이에 부합된다 할 것이며, 사업장 이전·이후의 업종이 서비스업과 부동산임대업으로 공통적인 용역 과세대상 범위에 포함되고 부업종 역시 부동산과 축산 관련 업종으로 동일 내지 유사 업종에 해당되며, 국세청 예규 등에서 신규사업장 관련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며, 신규사업장을 폐업하지 아니하고 계속 운영하고 있음에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고, 과세대상 자산이 부가가치의 창출에 기여하고 창출된 부가가치는 매출세액을 발생시키는 대응관계에 있는 점, 「부가가치세법」에서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확정신고시에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도 수정신고·경정청구·기한후신고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하며, 더욱이 국가가공급자로부터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공급받은 자(청구인)에게는 환급해 주지 아니한다면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고 국가는 부당한이득을 취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기존사업장을 이전 또는 확장할 목적으로 쟁점건물을취득하였고, 사업장 이전·이후에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지 못하더라도사업자가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있으나,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려면 ‘사업장을 이전 또는 확장할 목적’이있어야 하고 사업장을 이전하지 못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청구인의 경우 이에 해당할 만한 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OOO’이란 OOO이라는 한정된 사업장 범위내에서 축산물을 중개하는 업종으로 기존사업장은 개업(2011.3.2.)시부터폐업(2012.7.16.)할 때까지 축산물중개업으로 동일 장소에서 운영하면서신규사업장은 부동산임대업으로 개업(2011.8.23.)하여 식육부산물도소매업을 업종 추가(2011.11.16.)한 사실이 있으며, 업무처리 담당자가청구인에게 확인한 바, ‘쟁점건물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해매입하였고, 쟁점건물 취득시 매도인이 법인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느냐고 물어 기존사업장 사업자등록번호를 제시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구두 진술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취득할 당시 별도로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환급신청을 하였어야 함에도, 쟁점건물이 당시사료공장으로 임대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용도변경 등의 개선이 필요한상태라 하여 기존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전자세금계산서를수취하였는바, 용도변경 등 절차가 남았다고 해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수 없는 사유 즉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사업장을 이전하지 못한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은 당초 기존사업장을 이전 또는 확장할 목적으로 쟁점건물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기존사업장과는별개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취득한 후 임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기존사업장 명의로 수취한 것이며, 신규사업장은 당초 부동산임대업으로사업자등록을 하였고 현재도 30여 개의 축산물 도소매 업체가 임차인으로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기존사업장의 업종인 축산물중개업과는 무관하다고 판단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기존사업장 명의로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신규사업장과 관련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이의신청 결정이유서 등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2.28. OOOO OOOOOO OOO OOO OOOOOOOOOO 내에 상호를 OOOOOOOOOOOOO으로 하고 업종을 서비스·축산물중개업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며, 2011.6.30. 업종에 부동산매매업을 추가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부동산매매계약서와 건물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3.28.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한다)로부터 기존사업장 인근에 위치한 쟁점건물을 OOO원에 취득하는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을 지급하여 2011.5.4.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5.3. OOO(사업자등록번호 303-81-*****)로부터 쟁점건물의 취득에 따른 쟁점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OOO, 사업자등록번호303-11-*****)로 수취한 후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환급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라) 처분청의 서면검토 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발생된 환급에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부당환급 혐의가없다고 판단하여 2011.8.8. 부가가치세를 환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로 2011.8.25. OOO에 업종을 부동산임대업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며, 2011.11.16.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통해 상호를 OOO으로 하고 업종에 식육부산물 도소매업을 추가한 사실이 나타난다.

(바)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7.16. 기존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신고폐업 하였으며, 폐업시 쟁점건물 취득분에 대한부가가치세 신고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사)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이 현재 경영하고 있는‘행복한 축산’을 포함한 개인별 총사업 내역은 다음 <표1>과 같으며, ( )는 업태·종목 추가사항이다.

<표1> 청구인의 총사업 내역

(2) 「부가가치세법」제4조에 의하면, 제1항에서 부가가치세는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조에 의하면, 제1항에서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7조에 의하면, 제1항에서 사업자가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로는 두 가지를규정하고 있는데, 제1호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제2호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로는 일곱 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3호에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7호에서 제5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기존사업장 명의로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 처분청도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한 바 있고, 기존사업장을 이전 또는 확장할 목적으로 쟁점건물을 취득하였으며, 사업장 이전·이후에동일업종을 영위하지 못하더라도 사업자가 동일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OOO도매인으로 OOO이라는 한정된 사업장에서 축산물중개업을 하고 있으며, 기존사업장은 2011.2.28. 축산물중개업으로 사업자등록 신청한 후 2011.6.30.에야 부동산매매업을 업종 추가하고 2012.7.16. 폐업할 때까지 쟁점건물로 사업장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동일 장소에서 운영하였으며, 쟁점건물을 2011.5.4. 취득하고도 2011.8.25.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후 2011.11.16.에야 기존사업장 관련 업종인 식육부산물 도소매업을 추가하여, 기존사업장은 축산물중개업을, 신규사업장은 부동산임대업을 각각 운영해온 것으로 보아 기존사업장을 다른 장소로 이전하거나 사업규모를 확장하기 위하여 쟁점건물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부동산임대업에 공할 신규사업장과 관련된 것으로판단되므로 처분청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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