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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동산이 청구인에게 명의 신탁된 재산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서1472 | 양도 | 1998-11-24
[사건번호]

국심1998서1472 (1998.11.2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동산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등기되었다가 실지 소유자인 청구외 ○○에게 1995.9.29 환원 등기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1995.9.29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 OOOOOO 대지 208.2㎡, 건물 489.9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5.9.29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등기이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아니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양도로 보아 1998.1.3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74,076,420원을 기준시가로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2.17 심사청구를 거쳐 1998.5.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은 동서인 청구외 OOO가 매수·취득하였으나 그 등기 명의만은 편의상 청구인 명의를 빌려 등기해 두었다가 부동산실명제의 실시로 인해 1995.7.14 법원으로부터 명의신탁해지의 판결을 받아 그 소유권을 원상으로 환원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과 동서간인 청구외 OOO가 1992.10.10 쟁점부동산에 가등기를 하였으나 이는 쟁점부동산 취득 후 3년이상이 경과하여 등기된 것이며, 쟁점부동산의 당초 매도자인 청구외 OOO과 그의 처에게 부동산매매계약서(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것)에 대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매매당시 정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여 확인이 불가능하나 쟁점부동산의 취득계약서에는 취득자가 OOO가 아닌 OOO로 기재·날인되어 있고 상가주택 신축계약서에는 건축주가 청구외 OOO로 기재되어 있는 바 동 계약서상 건설업자인 청구외 OOO의 경우도 그 인적사항이 불분명하여 건물신축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쟁점부동산 취득에 대한 증빙서류가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명의신탁이 사실이라면 쟁점부동산이 4층 상가주택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임대료를 청구외 OOO의 종합소득세로 합산 과세하여야 할 것인 바 임대차계약 및 임대료수취와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등 재세신고가 청구외 OOO가 아닌 청구인 명의로 이루어 진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에게 명의 신탁된 재산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제1항 제3호에서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호적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처 OOO의 매(妹)인 청구외 OOO의 남편으로서 청구인과 OOO는 동서지간임을 알 수 있으며,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을 보면 쟁점부동산 중 토지가 1989.4.28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 이전되어 신축건물도 1990.1.9 청구인 명의로 보존 등기되었으며 1992.10.10 OOO가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가등기를 한 후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제4민사부의 의제자백 판결(1995.7.14 선고, 95가합8288)에 따라 1995.5.16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1995.9.29 OOO에게 등기 이전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당초 취득시의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영수증과 OOO 명의의 OOOO신탁 통장사본을 제시하며 쟁점부동산 중 토지는 28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1989.3.18 OOO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2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1989.4.4 중도금 100,000,000원, 1989.4.27 잔금 155,000,000원을 지급하여 취득하였으며, 1989.5.4 OOO와 청구외 OOO간에 체결된 상가주택신축계약서와 영수증에 의하면 지상건물도 OOO의 자금으로 신축되었고, 1989.11.30자 청구인의 각서로도 명의신탁이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사실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첫째, 통상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실지내용과 달리 명의신탁 등기하게 된 사유가 나름대로 소명되어야 할 것인데 청구인의 경우는 편의상 명의신탁 등기하였다고 주장할 뿐 명의신탁 등기하게 된 사유가 소명되지 않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하는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결문(95가합8288, 1995.7.14 선고)도 명의신탁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이 의제자백에 의하여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서 명의신탁 등기하게 된 사유가 나타나지는 아니하고 있다.

둘째, 등기부등본 기재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상에는 1992.10.10자로 청구외 OOO를 권리자로 하는 가등기(1992.10.7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것)가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당해 가등기가 쟁점부동산 취득 등기일 후 2년9월(토지취득일 기준) 내지 3년5월(건물취득일 기준)이나 지나서 경료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취득 당시부터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 등기되었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하는 자료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셋째, 청구인이 제시하는 취득당시 매매계약서도 국세청장 의견과 같이 매수자 명의가 상이할 뿐 아니라 청구인이 제시하는 OOOO신탁 통장사본상의 인출일자가 매매계약서상의 거래일자와 서로 상이하며 청구인이 제시하는 상가신축계약서도 계약당사자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등의 기재가 없어 인적사항 등의 확인이 어려우며 청구외 OOO의 자금출처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출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제시하는 위와 같은 자료만을 근거로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처분청 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상의 부동산임대차계약 및 임대소득에 대한 부가가치세등 신고를 청구인 명의로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이 실지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OOO가 실지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거나 부동산 임대사업을 영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근거는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등기되었다가 실지 소유자인 청구외 OOO에게 1995.9.29 환원 등기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1995.9.29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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