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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위장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이 얼마인지와 부가가치세 면세품인 벌꿀매출액을 법인세신고시 신고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중1088 | 법인 | 1994-09-08
[사건번호]

국심1994중1088 (1994.09.08)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주장 내용에 신빙성이 없으며 중부지방국세청에서 통보된 과세자료 및 청구법인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과세근거가 나타남으로 이러한 자료 내용을 근거로 과세한 이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서울 동대문구 OO동 OOOOO에서 커피 도매업을 하는 법인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91.1.1~93.3.31 기간에 대한 특별세무조사 결과 위장세금계산서 발행액 2,881,010,901원(실거래처 확인분 497,191,779원), 발행시기가 사실과 다른 매출세금계산서 15,872,750원, 부가가치세 과세물품 매출누락액 6,691,000원, 부가가치세 면세품 매출누락액 18,359,000원에 대하여 93.8.17. 청구법인에게 다음 고지세액 명세와 같이 결정고지 하였다.

고 지 세 액 명 세

세 목

귀속 년도 기분

고 지 세 액

법 인 세

91.1.1~91.12.31

1,520,120원

"

92.1.1~92.12.31

5,092,360원

부가가치세

91년 1기

11,562,630원

"

"2기

13,047,680원

"

92년 1기

12,370,670원

"

"2기

15,432,850원

"

93년 1기 예정

6,422,840원

65,450,150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14. 이의신청을 거치고, 93.12.10. 심사청구를 거쳐 94.2.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이 위장매출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을 2,881,010,901원으로 과세하였으나 그중 1,844,475,341원은 정당하게 발행된 세금계산서이고, 위장으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중 청구외 OO상회 OOO외 17명에게 매출하고 세금계산서를 위장으로 발행한 금액은 497,191,779원(부가가치세 포함)이 아니고 72,368,570원(부가가치세 포함)이며,

매출누락으로 익금가산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면세 벌꿀매출액 91.1-12 3,519,800원 및 92.1-12 14,840,000원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면세로 기록하여 신고하였으므로 법인세 과세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주장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입증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증빙자료 제출이 없고, 청구주장 내용에 신빙성이 없으며 중부지방국세청에서 통보된 과세자료 및 청구법인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과세근거가 나타남으로 이러한 자료 내용을 근거로 과세한 이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이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위장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이 얼마인지와 부가가치세 면세품인 벌꿀 매출액을 법인세 신고시 신고하였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91.1.1~93.3.31 기간에 실제 커피등은 청구외 OO상회 OOO 외 17 명과 기타(거래처 불명)에게 2,881,010,901원을 매출하고 세금계산서는 OO상회 OOO외 다수의 과세특례자 앞으로 건당 300,000원 미만의 소액으로 발행하고, 공급받는자의 보관용 및 보고용 세금계산서는 교부하지 아니하고 폐기하였으며, 공급자 보고용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93.10.21. 작성 제출한 사실이 있음에도 청구법인은 그중 1,844,475,341원은 정당하게 발행된 세금계산서라는 주장만 하고 있을 뿐, 그를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 청구법인은 위의 위장세금계산서 발행액 중 청구외 OO상회 OOO외 17명에게 실제 매출한 금액이 처분청이 자료파생한 497,191,779원(부가가치세 포함)이 아니고 72,368,570원(부가가치세 포함)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자료로 청구법인의 거래장(노트)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과세자료로 보관한 것과 다르며 원본도 제출치 않아 이 주장 또한 신빙성이 없다.

부가가치세 면세품인 벌꿀 매출액 18,359,800원을 법인세 신고시 누락하여 익금에 가산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법인세 과세하였으나 청구 법인은 이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면세 매출로 기록하였으므로 매출누락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 신고시 면세 매출로 기록하여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법인세 신고시 매출에 계상하여 신고하지않았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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