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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지0125 | 지방 | 2018-01-30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지0125 (2018. 1. 30.)

[세목]

[세목]재산[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재산세 등의 일부만 납부하고 나머지를 체납하자 2015.11.9. 공탁한 금액을 압류하여 충당한 이상 청구법인은 적어도 이 때 까지는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있었음을 안 것으로 보임에도 90일이 지난 2016.12.16.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합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1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 대지 4,30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명의자로 등재되어 있던 기간인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아래 <표>과 같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으나 일부 체납되자, 2015.11.9. 청구법인의 공탁금을 압류하여 체납된 재산세 등에 충당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16.11.17. 무효인 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쟁점토지의 사실상 소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위 재산세 등의 환급신청(이하 “이 건 환급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처분청이 2016.12.7. 거부하자, 2016.1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2010년 7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이 일부만 납부하고 나머지를 체납하자 2015.11.9. 공탁한 금액을 압류하여 충당한 이상 청구법인은 적어도 이때까지는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있었음을 안 것으로 보임에도 90일이 지난 2016.12.16.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청구법인이 2016.11.17. 이 건 재산세 등의 환급신청을 하고, 처분청이 2016.12.7.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으나, 동 신청은 지방세 법령에 의하여 확정된 과오납금의 환급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위의 재산세 등이 환급대상이 되는지에 대하여 처분청의 의견을 구하는 민원신청인 것으로 보이는 만큼 그에 대한 거부통지는 거부처분이 아니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4항,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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