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8광3909 (2019.05.14)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2016.11.25. 처분청으로부터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2017.2.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우리 원이 2017.6.2. ‘기각’결정을 한 후, 청구법인이 당초와 동일한 내용의 경정청구를 2018.6.11. 재차 제기하자 처분청이 2018.6.14. 청구법인에게 이를 거부한다는 회신을 한 것은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 민원 회신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이에 터잡아 2018.8.31.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7광1186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판매목적으로 매입한 돼지․소의 도축․가공 및 육류판매업 등의 면세사업(이하 “자가도축”이라 한다)과 타인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도축․가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세사업(이하 “위탁도축”이라 한다)을 겸영하면서 2013년 제1기부터 2015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발생한 도축 관련 공통매입세액(이하 “쟁점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부가가치세 과․면세 공급가액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6.10.26. 쟁점공통매입세액을 도축 두수를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 위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11.25. 청구법인에게 이에 대한 거부처분을 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우리 원은 이에 대하여 2017.6.2. ‘기각’결정(조심 2017광1186)을 하였다.
다. 이후 청구법인이 2018.6.11. 위와 동일한 내용의 경정청구를 재차 제기하자 처분청은 2018.6.14. 청구법인에게 이를 거부한다는 회신을 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8.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2016.11.25. 처분청으로부터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2017.2.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우리 원이 2017.6.2. ‘기각’결정(조심 2017광1186)을 한 후, 청구법인이 당초와 동일한 내용의 경정청구를 2018.6.11. 재차 제기하자 처분청이 2018.6.14. 청구법인에게 이를 거부한다는 회신을 한 것은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 민원회신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이에 터잡아 2018.8.31.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