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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사업양수도에 해당된다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중3317 | 부가 | 2010-04-20
[사건번호]

조심2009중3317 (2010.04.20)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무형자산을 포함한 일체의 사업용 자산을 양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술인력을 승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인적·물적 시설을 포괄 양수도한 것으로 판단되어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재화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OO는 2009.2.18. (O)OOOO와 자산양수도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체결하였고, 청구법인은 (O)OOOO의 자회사로서 청구법인이 양수자가 되어 (O)OOOO의 유·무형자산 일체(토지, 건물, 기계장치 및 기타자산, 이하 “쟁점자산”이라 한다)를 50억원에 양수하였으며,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면서 쟁점자산과 관련된 매입세액 320백만원 등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330,038,790원의 환급을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OO의 사업을 포괄적 양수도하였으므로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를 불공제하여 환급을 부인하고 2009.8.18. 청구법인에게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21,961,2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O)OOOO가 2009년 1월(O)OOOO에게 쟁점자산 인수의사가 있는지 문의하자,(O)OOOO는 협상을 거쳐 2009.2.18. 쟁점자산을 5,320백만원(부가가치세 320백만원 포함)에 양수하기로 하고, 매매계약서상 양수자를(O)OOOO가 지정하는 자로 약정한 후 2009.3.2. 설립된 청구법인을 양수자로 하여 2009.3.13. 쟁점자산의 양수도대금 중 잔금 50억원을 지급하여 취득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를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인정하여 쟁점자산의 양수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다.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2조에서 사업의 양수자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1-0…2에서는 ‘영업에 관한 일부의 권리와 의무만을 승계한 경우 사업의 양도·양수로 보지 아니한다.’고 해석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7조 제2항에서도 ‘사업의 양도를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O)OOOO는 2009.2.18. (O)OOOO와 자산양수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O)OOOO가 지정하는 자가 토지, 건물, 기계장치, 기타자산(일부 차량운반구 제외)으로 구성된 쟁점자산과 무형자산을 양수하기로 약정하였으며, 그에 따라 청구법인이 양수자가 되어 쟁점자산만 양수하였을 뿐 부채나 매출채권 등은 인수하지 아니하였고, 통상적으로 사업을 양수도하기 위해서는 자산과 부채에 대하여 실지사를 하여야 하지만 청구법인은 쟁점자산의 양수가 목적이었기 때문에 (O)OOOO의 채권이나 부채를 확인하지도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와 같은 경우 사업의 양수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다는 종전의 해석사례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쟁점자산을 양수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도하였다고 보고 양도자인 (O)OOOO가 쟁점자산의 양도와 관련한 매출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 때문에 부당하다.

(1) 처분청은 (O)OOOO가 청구법인에게 쟁점자산을 양도하기 전에 대출금 등을 상환하여 부채를 50억원으로 조정하였다는 것이 사업을 양수도한 근거라는 의견이나, 이는 청구법인과 관련이 없는 것이며 자산의 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청구법인은 (O)OOOO가 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에 설정한 근저당권이나 담보를 해지하여야 한다고 약정하였을 뿐이고 다른 부채의 상환까지 요구하지는 아니하였다.

(2) 또한, 처분청은 (O)OOOO의 매출채권과 매입채무가 미미하고, 생산하는 제품이 유사하며, (O)OOOO의 종업원 일부를 고용하였으므로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된다는 의견이나,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지 여부는 채권과 채무를 인수하였는지에 달려 있는 것이지 규모가 미미하다 하여 자산만 양수도한 것임에도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청구법인이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도하였다면 제품의 생산과 매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청구법인이 생산하고자 하는 제품과 (O)OOOO가 생산하던 제품은 사양이 다르고, 쟁점자산을 양수한 뒤 정상가동을 위한 수리비가 과도하게 발생하였으며, 기계장치를 전부 주문제작하기 때문에 (O)OOOO에 근무하다가 가동을 위하여 청구법인에 일시적으로 입사한 직원도 2009년 7월에 모두 퇴사하였고, 무형고정자산도 (O)OOOO가 가치가 없다고 보아 모두 상각처리한 사실 등을 보아도 청구법인이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지 아니한 사실이 입증된다.

(3) 끝으로 처분청은 거래처가 동일한 사실을 사업양수도의 근거로 제시하나, (O)OOOO는 2008년에 주로 중소OO과 거래를 하다가 2007년에는 OOOO(O) 등에 제품을 납품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제품을 납품하면 모회사인 (O)OOOO는 이를 재가공하여 (O)OOOO 등에 납품하며,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O)OOOO의 거래처를 청구법인이 인수하여야 하나 그러한 사실이 없다.

나. 처분청 의견

(O)OOOO는 (O)OOOO와 자산매각의 협의를 진행하던 2009년 1월에 부채가 165억원으로 감소하였고, 부채 중 OOOO에 대한 대출금이 140억원이고 대표이사 가수금이 26억원이며, OOOO은 (O)OOOO가 (O)OOOO를 인수하는데 합의하고, 양도가액 50억원을 초과하는 부채에 대하여 담보로 제공받은 (O)OOO[(O)OOOO의 대주주임]의 예금으로 충당하였고, (O)OOOO는 2009.2.18. OOOO 부채 50억원만남은 상태에서 청구법인에게 쟁점자산을 양도하였으며, 청구법인은 (O)OOOO로부터 쟁점자산을 양수하면서 OOOO으로부터 50억원을 대출받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고, (O)OOOO가이를 OOOO 대출금의 상환에 사용하였는바, 같은 날에 (O)OOOO의 OOOO 대출금이 상환되고, 청구법인은 같은 금액의 대출금이 발생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이 (O)OOOO의 OOOO에대한 채무 50억원을 승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청구법인은 (O)OOOO와 거래처가 상이하고 생산하는 제품도 다르므로 사업의 동질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2009.3.5. 인터넷신문에 “(O)OOOO가 고정밀 연성인쇄회로기판을 제조하는 (O)OOOO를 인수하여 사업영역을 확장하였다.”고 보도하였으며, 동일하게 휴대폰 부품 등으로 사용됨에도 그 규격에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여 다른 제품으로 볼 수는 없고, (O)OOOO는 OOOO(O)에 주로 납품하였고, 청구법인의 모회사인 (O)OOOO도 OOOOOO(O) 뿐만 아니라 OOOO(O)에도 납품하고 있으며, 생산품이 단지 (O)OOOO를 경유한다는 것 외에는 OOOO(O)에 납품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고, 제품이 휴대폰 부품 등에 사용되는 연성인쇄회로기판인 점 등을 보면, 거래처가 약간 변경되었다 하여도 사업의 동일성은 유지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O)OOOO에서 퇴사한 직원 중에 일부(10명)가 기계장치의 가동을 위하여 청구법인에 입사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O)OOOO의 사업용 자산인 쟁점자산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며 기술인력까지 계승한 것으로 인정되는 만큼, 청구법인이 (O)OOOO로부터 쟁점자산을 양수한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되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O)OOOO로부터 자산을 양수한 것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양수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6조【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1조【재화의 범위】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ㆍ제품ㆍ원료ㆍ기계ㆍ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

제17조【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사업장별(괄호 생략)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제22조【사업의 양도ㆍ양수의 범위】법 제41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2009.6.29. 작성한 부가가치세환급현지확인 조사종결복명서상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가)청구법인은 코스닥등록법인인 (O)OOOO(134-81-56859)의 자회사로 2009.3.17. 개업하였으며,(O)OOOO는2009.2.18. (O)OOOO와 유무형자산의 양수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신설법인이므로 모회사인 (O)OOOO에 대한 OOOO의 가공매출 일부를 제외하고는 매출한 내역이 없다.

(다)(O)OOOO가 지정한 양수자인 청구법인은 (O)OOOO와 체결한 유무형자산의 양수도계약에 의하여 50억(부가가치세 별도)에 OOO OOO OOO OOO OOOOO 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을 매입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하였고, 양도자인 (O)OOOO는 부가가치세를 무납부하였으며,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양도한 자산이 유형·무형자산 일체인 점, 양도자인 (O)OOOO에 근무하던 종업원을 일부 승계한 점 등으로 보아 이 건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법인의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 동안의 거래내역을 보면, 매출처는 (O)OOOO 1개로 공급가액이 39,757,472원이고, 매입처는 (O)OOOO 외 10개로 공급가액이 3,340,145,487원으로, 그 중 (O)OOOO로부터 매입한 쟁점자산 중 과세대상인 공급가액 32억원(건물 및 기계장치가액)을 제외하면 나머지 매입은 대부분 법인의 설립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인 사실이 청구법인의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와 매입매출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의 모회사인 (O)OOOO의 2009년 제2기 과세기간의 매출액 합계는 20,452백만원이고, 주요 매출처인 OOOOO(O)에 13,162백만원을, OOOO(O)에 2,969백만원을, (O)OOOOO에 1,443백만원을 각각 매출하고, 매입액 합계 18,832백만원 중 청구법인으로부터 167백만원을 매입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에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은 (O)OOOO로부터 작업지시서를 받아 제품을 생산하여 공급하는 형태로 생산작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2009.11.2.부터 2009.12.22.까지 (O)OOOO가 청구법인에게 보낸 9건의 작업지시서상에는 납품대상 품목이 OOOOOOOOOO OOO이며 이는 OOOOO(O)에게 납품하는 제품임이 표시되어 있다.

(5)(O)OOOO(양수자)가(O)OOOO(양도자)와 2009.2.18. 체결한 자산양수도에 관한 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양수도의 목적물)

1.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양도하는 목적물은 “양도자”가 소유하고 있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기술인력 포함)으로 하며, 다음 각호의 정한 바에 따른다.

① 유형자산

- 토지/건물 :OOO OOO OOO OOO OOOOO 602B 13LOT

- 기계장치 : (O)OOOO 소유 기계 및 설비 일체

- 기타 자산 : (O)OOOO 소유의 공구와 기구 및 비품, 차량운반구 일체

- 기타 토지상의 자산 일체의 것

(유형자산명세서 외 공장내의 자산 일체 포함)

② 무형자산

- 2009년 1월 31일 현재 기술자산 일체

2. “양도자”는 목적물을 아무런 부담(질권, 양도담보 등을 포함한 일체의 권리설정 및 기술인력과 “양도자”사이의 채무관계 등)이 없는 상태로 “양수자”에게 양도하여야 하며, 목적물의 양도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 및 조건은 제3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2조 (양수도 대금)

“양수자”가 “양도자”에게 매매계약서 제1조의 양수도 목적물을 양수하는 대가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오십억원(₩5,000,000,000,000)(부가가치세 별도)이다.

단, 상기 금액 중 이억원(₩200,000,000원)은 결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이는 목적물의 정상적인 가동 때문이며, 향후 발생하는 통상적인 유지보수비용 외에 계약조건과 불일치하여 발생하는 수리비, 목적물의 교체비 등은 본 금액에서 차감한 후 지급한다.

(6)쟁점자산 중 토지와 건물은 청구법인이 2009.3.13.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14건의 가압류등기가 되어 있다가 그 중 9건은 2009.3.12.,5건은 2009.3.16. 모두 말소등기가 되었다.

(7) 청구법인은 2009.3.13. OO은행으로부터 중소OO 시설자금으로 50억원을 대출받아 쟁점자산의 매매대금으로 대체하였고, 그에 대하여「공장저당법」에 의하여 쟁점자산 모두를 공동담보로 제공한 사실 등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8) 청구법인은 (O)OOOO에게 2009.3.16. 지급한 매매계약 선급금1억원과 2009.4.15. 지급한 잔금 중 51,761,130원을 (O)OOOO가 윤수남외 32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급여 및 퇴직금을 대신 지급하는 형태로 정산한 사실이 관련 거래전표, 은행거래내역 등에 기재되어 있다.

(9) 청구법인은 (O)OOOO에서 근무하던 종업원 중 23명을 고용하였으며 그 중 3명은 계속하여 재직하고 있고 나머지 직원은 모두 퇴사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사원명부, 근로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직원의 구체적인 입퇴사내역은 아래〈표〉와 같다.

〈표〉(O)OOOO 직원의 입퇴사내역

(10) 청구법인은 (O)OOOO로부터 사업용 자산만을 양수하였을 뿐이므로 이 건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양수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의 모회사인 (O)OOOO가 (O)OOOO와 체결한 자산양수도에 관한 매매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은 (O)OOOO의 토지, 건물, 기계장치, 재고자산을 포함한 자산 일체를 양수받고 양도자인 (O)OOOO는 매매목적물을 아무런 부담(질권, 양도담보 등을 포함한 일체의 권리설정 및 기술인력과 “양도자”사이의 채무관계 등)이 없는 상태로 “양수자”에게 양도하여야 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는바, 약정내용에 비추어 무형자산을 포함한 일체의 사업용 자산을 양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술인력을 승계하기로 하였다고 보여지며, 그 후 실제로 (O)OOOO의 직원 중 23명을 채용하였고 그 중 일부는 현재까지 청구법인에 재직하고 있으며, (O)OOOO의 퇴사직원에 대한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 등을 청구법인이 직접 지급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인적·물적 시설을 포괄 양수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O)OOOO가 사업용 자산의 양수도와 관련하여 자산양수도대금을 초과하는 모든 부채를 사전에 변제하였고, 동일한 금융기관에서 같은 날 자산양수도대금도 (O)OOOO에 대하여는 상환처리하고 청구법인에게는 대출을 실시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사실상 채무를 승계한 것으로 인정되며, (O)OOOO는 2008사업연도에 사업실적이 부진하여 매출채권이 324백만원이고 매입채무가 101백만원에 불과한 사실 등을 감안할 때, 당해 매입채무와 매출채권을 승계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자산의 양수도를 전후하여 사업의 동질성이 없다고 보기는 사실상 어렵다 하겠다.

(11)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O)OOOO의 자산양수도계약을 사업양수도에 해당된다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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