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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자기주식 취득요건을 위배한 주식 취득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함(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구1615 | 법인 | 2010-12-23
[사건번호]

조심2010구1615 (2010.12.23)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행위가 주식소각 등 상법의 규정에 따른 자기주식의 취득이 아니라 그 실질이 주주에 대한 자금대여로 보이므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상법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참조결정]

국심2007서0125

[따른결정]

조심2013전158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7.5.21. 임시주주총회를 걸쳐 2007.9.5. 주주 OOO 및 OOO가 각각 소유하던 청구법인이 발행한 주식 60,000주 및 40,000주(이하 “쟁점자기주식”이라 한다)를 480,000,000원(1주당 8,000원)과 320,000,000원(1주당 8,000원), 계 80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취득하여 기업회계기준에 의거 자본조정 계정으로 계상하였다.

나. 처분청은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쟁점자기주식의 거래는 「상법」제341조에 따른 자기주식 취득요건을 결여한 무효의 거래로서 쟁점금액을 특수관계자인 OOO와 OOO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대여한 것이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청구법인의 2007사업연도 및 2008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업무무관가지급금 인정이자 82,574,390원(2007사업연도 10,574,390원, 2008사업연도 72,000,000원)을 익금산입하여 주주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청구법인의 차입금과 관련된 지급이자 중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지급이자인 64,655,939원을 손금불산입하여 세무조정 및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 2010.2.8.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7사업연도분 10,574,390원, 2008사업연도분 26,272,7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5.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법인세법」제52조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은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함에 있어서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과세관청이 당해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객관적으로 타당한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그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이나, 청구법인의 쟁점자기주식 취득행위는 주주 OOO가 운영하는 OOO 매장이 적자로 인하여 패쇄되고 OOO가 사업상 문제로 쟁점자기주식을 청구법인에게 매수요청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청구법인의 경영정책상 임시주주총회를 개최 및 승인을 득하여 청구법인이 소유한 토지 등 자산평가액을 고려한 적정가격으로 매수하였던 것으로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부당거래 및 가장거래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제14조「법인세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쟁점자기주식의 취득이 「상법」제341조의 규정을 위배한 거래라 하여 쟁점자기주식의 거래를 무효로 단정하여 쟁점금액을 주주에게 무상대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자기주식은 「상법」제341조에 따라 주식소각 등의 예외적 목적이 아닌 경우 취득을 금지하고 있으며, 소각목적으로 취득한 경우에도 같은 법 제342조에 따라 지체없이 감자 등의 주식실효절차를 밟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쟁점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2년이 경과한 시점까지도 주식소각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점으로 볼 때 「상법」 제341조의 자기주식 취득요건을 위배한 것으로 무효인 거래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자기주식을 담보로 특수관계자인 주주 OOO 및 OOO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자기주식 취득을 주주에 대한 자금대여로 보아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4조【실질과세】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나.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상법」 제40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 등(소액주주 등을 제외한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ㆍ사용인 또는 주주 등의 사용인(주주 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 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8.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 등인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다.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 등의 소유주식 등의 비율에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 등의 주식 등을 소각하는 경우

(3) 상법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회사는 다음의 경우 외에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

1.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

2.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3.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4. 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

5.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때

제342조 【자기주식의 처분】회사는 제341조 제1호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주식실효의 절차를 밟아야 하며, 동조 제2호 내지 제5호와 제341조의3 단서의 경우에는 상당한 시기에 주식 또는 질권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임시주주총회를 걸쳐 주주 OOO 및 OOO가 각각 소유하던 쟁점자기주식을 쟁점금액에 취득하여 기업회계기준에 의거 자본조정 계정으로 계상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자기주식의 거래는 「상법」제341조에 따른 자기주식 취득요건을 결여한 무효의 거래로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OOO와 OOO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대여한 것으로 보아 2007사업연도 및 2008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업무무관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주주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청구법인의 차입금과 관련된 지급이자 중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세무조정 및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7사업연도분 10,574,390원, 2008사업연도분 26,272,70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청구법인의 영업실적 및 2008.12.31. 현재의 재무제표 등에 의하면 자본금 1,250백만원, 자본잉여금 0원, 이익잉여금 -33백만원이고, 2007사업연도를 제외하고 2005사업연도부터 2008사업연도에 이르기까지 매년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사실이 아래 <표>와 같이 확인된다.

<표> 청구법인의 영업실적 및 배당내역

OOO

(라) 청구법인이 제시한 주식양수·도계약서에 의하면 OOO 및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8억원으로 쌍방합의하여 2007.9.5.로 양도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OOO와 OOO는 2007.11.30. OOO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고 양도소득세를 각각 31,518,000원, 20,862,000원과 증권거래세를 각각 2,400,000원, 1,600,000원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나, 청구법인은 쟁점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3년이 경과한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주식의 소각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위 사실관계를 근거로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주주로부터 쟁점자기주식을 쟁점금액에 취득한 것에 대하여 쟁점금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자기주식 취득이 주주 OOO가 운영하는 OOO 매장의 적자로 인하여 패쇄되고 주주 OOO가 사업상 문제로 쟁점자기주식을 청구법인에게 매수요청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청구법인의 경영정책상 임시주주총회를 개최 및 승인을 득하여 청구법인이 소유한 토지 등 자산평가액을 고려한 적정가격으로 매수하였던 것으로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부당거래 및 가장거래가 아님에도 처분청이 쟁점자기주식의 취득이 「상법」제341조의 규정을 위배한 거래라 하여 쟁점자기주식의 거래를 무효로 단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주식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여 회사와 주주 및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고 주주평등의 원칙을 해하며 대표이사 등에 의한 불공정한 회사지배를 초래하는 등의 여러 가지 폐해를 생기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상법」은 일반 예방적인 목적에서 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이 허용되는 경우를 유형적으로 분류하여 명시하고 있으므로 「상법」제341조, 제341조의2, 제342조의2 또는「증권거래법」등에서 명시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을 허용하는 경우 외에 회사가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또는 타인의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등과 같이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거나 주주 등의 이익을 해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유형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자기주식의 취득이 예외적으로 허용되지만, 금지규정에 위반하여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당연히 무효라 할 것인 바(국심 OOO, 2007.6.8.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쟁점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3년이 경과한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자기주식의 소각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점으로 볼 때 소각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상법」제341조의 자기주식 취득금지규정에 위반하여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인 이상 그 매매대금이 양도인에게 지급되었다 하여도 양도소득세 부과대상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거나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자기주식을 취득한 행위는 「상법」제341조의 자기주식 취득요건을 위배한 취득에 해당되는 무효인 거래로 보여지므로 쟁점자기주식의 취득자금인 쟁점금액을 주주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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