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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2.24 2014가단1800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3,621,019원 및 그 중 192,120,849원에 대하여 2001. 4. 19.부터 2003.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D에 대한 청구는 취하하였고,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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