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5서4209 (2006.06.26)
[세목]
기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이 20%이고 동생이 40%의 지분을 소유한 사실만으로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라 보기 어려운바,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5.9.15. 청구인에게 한 OOOO 주식회사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부가가치세 2004년 제1기분 3,169,680원, 2004년 제2기분 4,047,280원, 2005년 제1기분 1,313,960원, 가산금 969,800원과 법인세 2004 사업연도분 5,685,520원, 가산금 272,740원의 합계 15,458,980원의 납부통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된다고 하여 2005.9.15. 청구인을OOOO 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라 한다)의 체납액 77,295,300원에 대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지분해당액 부가가치세 2004년 제1기분 3,169,680원, 2004년 제2기분 4,047,280원, 2005년 제1기분 1,313,960원, 가산금 969,800원과 법인세 2004 사업연도분 5,685,520원, 가산금 272,740원의 합계 15,458,980원을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4.5.27.부터 현재까지 OOOOOO보험주식회사에서 보험모집인으로 근무하고 있고, 청구인이 2003.7.23. 체납법인의 감사로 취임한 사실이 있으나, 실질적인 감사 역할을 수행하거나 대가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보험모집인으로 근무하여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감사로 등재된 것을 알고도 현재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자신의 지분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체납법인을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보험모집업무의 성격상 체납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장애도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제2차 납세의무자 요건 충족 여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998. 12. 28 단서신설)
1. 무한책임사원
2.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1998. 12. 28 개정)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1998. 12. 28 개정)
나.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1998. 12. 28 개정)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 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 라 한다)을 말한다. (2003. 12. 30. 개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체납법인의 체납액 77,295,300원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2004.6.30.부터 2005.3.31.까지이며,납세의무 성립일의 체납법인 지분보유현황은 청구인 20%, 주OO(청구인의 동생) 40%, 김OO20%, 이OO 20%이고, 법인등기부상 청구인이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음이 확인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1994.5.27.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OOOOOO보험주식회사에서 보험모집인으로 근무하고 있고, OOOOOO보험주식회사로부터 2004년 10,234,300원, 2005년 11,317,360원의 수수료수입이 발생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그 외 달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을 지배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를 처분청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의 지분이 20%이고 청구인의 동생인 주OO의 지분이 40%라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이100분의 51 이상의 체납법인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라고 보기는 어려우며,그 외 달리 청구인이100분의 51 이상의 체납법인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라는데 대한증거를 처분청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체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15,458,980원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그 근거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여 이를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년 6월 26일
주심국세심판관
이 광 호
배석국세심판관
이 영 우
배석국세심판관
허 병 우
배석국세심판관
이 상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