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9. 06:20경 화성시 B상가 인근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 이후 현재까지의 행실을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보여 재범 가능성이 커 보이지 않는 점, 다행히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위 전과는 모두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들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