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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3 2019고단3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18. 4.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9. 06:20경 화성시 B상가 인근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 이후 현재까지의 행실을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보여 재범 가능성이 커 보이지 않는 점, 다행히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위 전과는 모두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들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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