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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28 2014고단254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의 실질적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창호 및 철물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20.경 위 사업장에서, 2012. 5. 10.경부터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2. 12. 임금 2,500,000원, 2013. 1. 임금 3,500,000원, 2013. 2. 임금 3,500,000원, 2013. 3. 임금 3,500,000원 합계 13,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4,6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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