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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7.25 2013도53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을 주장하는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배척하고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자유심증주의의 법리에 따른 사실심 법원의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고,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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