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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6 2020가단512675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424,67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며, 채무 자 박찬경은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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