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지1103 (2016. 5. 27.)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은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의 개인사업장을 포괄적으로 인수하기로 하는 사업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대표이사의 개인사업장을 폐업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종전의 사업을 승계한 경우 등 창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4.10.28. OOO를 취득하고, 같은 날 「조세특례제한법」(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0조 제3항에 의거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감면을 신청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OOO을 2015.4.10.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5.6. 이의신청을 거쳐 2015.8.11.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자 OOO의 종전 사업을 승계하거나 자산을 인수한 사실이 없고, 다만, 폐업한 개인사업장의 외국인 노동자 2명만을 수시 고용하였을 뿐이고, 청구법인의 실제 사업장(이 건 부동산 소재지)과 개인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르며, 청구법인의 업종(기타 자동차부품 제조업)은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업종(임가공 형태의 금속절삭기계 제조업)과 다른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및 금융기관의 대출용 사업양수도 계약서, 홍보용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등록사항 등의 형식적인 기재사항만을 가지고, 개인사업자가 사업확장을 위하여 사업양도‧양수의 방법을 통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실질적인 창업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세제혜택을 부여하고자 하는 조세감면의 입법취지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과 개인사업자는 법률상 별개의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각각 권리능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도 개인사업장의 소재지와 일치하고, 사업양수도 이후 2013.9.13.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에 개인사업장의 업종인 ‘중장비 부품 가공업’을 추가하여 사실상 영위하는 업종이 동일한 점, 청구법인이 개인사업자의 주된 거래처OOO를 인수하여 계속하여 거래하고 있으며, 2013.5.31. 개인사업장의 폐업 이후 개인사업장의 직원 전부가 청구법인으로 고용이 승계되어 2013년 6월분 이후 급여가 청구법인에서 지급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에 청구법인의 설립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에서 규정한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조세특례제한법(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2. 제조업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OOO이라는 상호로 2011.1.5. 개업을 하였고, 그 업태는 제조업, 종목은 중장비부품제조‧가공으로 한 것으로 나타나며, 2013.5.31. 폐업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OOO으로 확인된다.
(다) 개인사업자OOO과 청구법인(을) 사이에 2013.5.31. 체결된 사업양도‧양수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상 청구법인의 연혁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OOO을 개업하였고, 2013.5.31. 포괄양수도계약에 의하여 청구법인으로 법인전환(개인기업 폐업)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처분청이 제출한 개인사업장 및 청구법인의 2013.1.1.부터2013.12.31.까지의 매출장에 의하면, 개인사업자OOO을 매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개인사업장의 2012년 제2기부터 2013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청구법인의 2013년 제1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 처분청이 제출한 2013년 5월분 개인사업장의 급여대장과 2013년 6월분 청구법인의 급여대장에 의하면, 개인사업장의 직원은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법인과 OOO에 취득하고, 그 잔금은 2014.10.30.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 청구법인은 위 (다)의 사업양도‧양수계약서에 따라 개인사업장으로부터 인수한 자산 및 부채가 없다고 주장하며, 개인사업장과 청구법인의 2013.12.31. 현재 재무상태표와 청구법인의 고정자산관리대장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과 대표이사OOO을 포괄적으로 인수하기로 하는 사업양도‧양수계약을 2013.5.31. 체결하였고, 같은 날OOO의 사업자등록증상 종목인 ‘중장비 부품 가공업’을 추가한 점, 청구법인의 설립지와 개인사업장의 소재지가 동일한 점, 청구법인의 거래처와 개인사업장의 거래처가 동일한 점, 청구법인이 개인사업장의 직원 2명을 모두 승계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인 OOO의 개인사업을 양수를 통하여 승계한 것으로 보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6항 제1호의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한 경우 등 창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같은 법 제120조 제3항의 취득세의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