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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비영리법인이 회원들에게 무상 대여하기 위해 매입한 콘도미니엄은 매입세액불공제함(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서3236 | 부가 | 2010-08-09
[사건번호]

조심2009서3236 (2010.08.09)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콘도미니엄 매입을 수익사업으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매입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6.1.5.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시설 운영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OOOOOOOOOO로부터 OOO OOO OOO OOO OOOOOO OO OOOOO OOOOO OOO(이하 “쟁점콘도미니엄”이라 한다)을 12,523,172천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입하고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매입세액 1,138,470천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예정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2008.12.31.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09.5.25.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부가가치세법」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세사업 영위자로 규정하고 있어 수익성 여부는 따지지 아니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졌는지와 그 공급이 사업성을 띄고 이루어졌는지 여부만을 가려서 과세사업 영위자를 판단하여야 하는 바, 청구법인이 쟁점콘도미니엄을 회원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은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사업성을 갖추고 있고 회원들과 별개의 법인체라는 점에서 독립된 사업자에 해당되며 쟁점콘도미니엄을 회원들에게 무상으로 이용하게 하는 것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용역의 과세표준 산정방법 등에 어려움이 있어 정책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를 배제하기 위한 것일 뿐 납세의무 성립 자체를 완전히 면제하는 면세로 취급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국세청 예규는 무상으로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회신하는 등 무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것도 부가가치세 목적상 과세사업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계속·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실질적인 사업자이어야 하는 바, 청구법인의 쟁점콘도미니엄 취득동기가 임대전용 등 수익사업용이 아닌 부담금을 납입한 회원을 위한 복지 후생시설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고, 본래의 취득용도와 같이 사용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 수익사업용으로 구분 경리된 자산도 아닌 회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고유목적사업용 자산으로 취득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쟁점콘도미니엄을 최종소비자 입장에서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다.

또한, 쟁점콘도미니엄을 매각시까지 수익사업에 전용하지 아니하고 회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무상임대에만 사용하다가 양도하면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없으므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회원들에게 무상으로 대여하기 위하여 매입한 콘도미니엄의 매입세액을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2조 【납세의무자】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제1조【정 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내국법인”이라 함은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2. “비영리내국법인”이라 함은 내국법인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나. 사립학교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을 제외한다)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제110조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개시신고】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에 한한다)이 새로 수익사업(제3조 제2항 제1호 및 제6호에 규정하는 수익사업에 한한다)을 개시한 때에는 그 개시일부터 2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그 사업개시일 현재의 그 수익사업에 관련된 대차대조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법인의 명칭

2.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소재지

3. 대표자의 성명과 경영 또는 관리책임자의 성명

4. 고유목적사업

5. 수익사업의 종류

6. 수익사업개시일

7. 수익사업의 사업장

제113조 【구분경리】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당해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의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 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5. 연금 및 공제업 중 다음 각목의 사업

가.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사업

나. 특별법에 의하거나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가 영위하는 사업(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에 한한다)

7.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공급하는 용역 중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② 법 제3조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당해 고정자산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ㆍ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OOO」 및 국세청 사업자현황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84.2.1. 군인 및 군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여 국군의 전력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었으며, 수익사업으로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 보관업, 서비스업, 부동산업, 외식업 등을 영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2006.1.5. 쟁점콘도미니엄을 매입하고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여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예정신고 납부한 후, 쟁점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으로 보아 2008.12.31.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09.5.25. 이를 거부한 것으로 심리자료 등에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쟁점콘도미니엄을 매입하여 회원들에게 무상으로 대여하는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것이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2조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과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제3조 제2항은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규정하면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위 규정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당해 고정자산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ㆍ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제110조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그 개시일부터 2월 이내에 신고서에 그 사업개시일 현재의 그 수익사업에 관련된 대차대조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13조 제1항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당해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OOOOOO」을 보면, 제1조는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군인 및 군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국군의 전력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제2조 제1항은 청구법인은 법인으로 하며, 제7조 제3항은 회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급여를 받고 청구법인의 운영에 참여하며 복지시설을 이용할 권리 등을 가지고, 같은 조 제4항은 회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거나 원에 의하여 청구법인을 탈퇴할 때에는 본인이 납부한 부담금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제14조는 청구법인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원에 대한 급여 지급,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시설의 운영, 기타 회원을 위한 후생·복지사업을 하고, 제15조 제1항은 청구법인의 자본금은 회원의 부담금과 정부보조금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의 정관을 보면, 제14조는 청구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원에 대한 급여의 지급,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시설의 운영, 기타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사업을 하며, 제26조 제3항은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사업으로 회원에 대한 대여, 회원을 위한 자가마련 지원, 목돈수탁관리, 출산보조금 지급, 재해위로금 지급, 회원자녀에 대한 대학입학 축하금 지급, 기타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사업으로 하고 있고, 제28조는 청구법인의 자본금은 회원의 부담금 및 사업에서 생기는 순수익금으로 하고, 제30조는 회원은 매월 소정의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제40조는 회원이 청구법인을 탈퇴할 때에는 부담금을 반환하고 반환기준은 따로 규정한다고 되어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비영리법인 또는 회계의 구분경리와 관계없이 쟁점콘도미니엄을 매입하여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것이므로 쟁점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OOOOOO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군인 및 군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국군의 전력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 쟁점콘도미니엄 매입을 수익사업으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지 아니한 점, 쟁점콘도미니엄 매입이 회원에 대한 무상이용을 위한 것으로서 정관에서 정한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사업의 일환인 점 및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회원들로부터 부담금을 받아 자본금으로 하고 탈퇴시에는 부담금을 반환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콘도미니엄을 「부가가치세법」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목적으로 매입한 것이 아니라 관련법령 및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매입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콘도미니엄의 대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액을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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