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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7.08 2014고단143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9. 02:30경 군산시 C 앞 공원에서 벤치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23세)에게 접근하여 “술을 마셨냐”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10, 18쪽,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접근한 경위, 당시 술을 마신 피고인의 심신상태, 목격자와 피해자 진술의 일치 정도, 출동한 경찰관에 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취한 태도,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등을 고려하여 신빙성 인정)

1. 범행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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