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7. 1. 20.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 만료일(2007. 2. 19.)을 경과하여 국내에 불법으로 체류하던 중 2016. 5. 4.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5. 26. 원고에게 난민의 요건인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중국에서 파룬궁의 수련활동에 참가하였고 그 사실이 중국 정부에 알려져 있어 원고가 중국으로 돌아갈 경우 중국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원고의 난민인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경과하였다고 본안 전 항변을 한다.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0조 제1항,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을 종합하여 보면,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고 처분에 대하여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행정심판의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지도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하지도 않은 경우에는 그 후 제기된 취소소송은 제소기간을 경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878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