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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4.03 2018가단28602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2. 31.부터, 나머지 7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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