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8서1280 (1998.11.23)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명의신탁의 해지와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의 도과를 주장하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할 것이고 이 건과 관련한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산시 강서구 OO동 OOOOO 소재 답 3,000㎡(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를 ’87.11.19 청구외 OOO, OOO로부터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에게 ’96.4.4 소유권이 이전되자 이를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97.12.1 양도소득세 44,446,160원을 기준시가로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26 이의신청 ’98.3.18 심사청구를 거쳐 ’98.5.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당초 청구인 명의로 취득할 당시부터 청구외 OOO의 소유이었는바, 등기상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명의신탁해지로 소유권이 환원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며, 설사 이를 유상양도로 본다하더라도 잔금청산일이 ’87.10.12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으며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하더라도 양도차익은 실지양도가액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명의신탁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OOO에게 환원 등기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건 궐석재판에 의한 판결(부산지방법원, 1995가합29270호,95.12)에는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따라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하라”고 판시되어 있고 등기부등본상에도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되었을 뿐만 아니라 가처분 등기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8년이나 경과되어 이루어진 것이고 청구인이 명의신탁 관련 거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청구인과 OOO의 관계등 명의신탁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며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으로부터 OOO이 1천만원에 매수하고 OOO이 이전 요구시 하시라도 이전서류 일체를 완비하여 주도록 기재되어 있는 부동산 매매계약서(’87.10.12)를 제시하면서 잔금청산일이 ’87.10.12이고 실지 매매대금이 1천만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이 건 이유서에서 쟁점토지 중 25평(27.5%)의 취득대금으로 1천만원을 투자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주장 신빙성이 없고 쟁점토지의 실지매매대금 및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므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결정고지한 처분 내용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명의신탁해지와 관련한 법원의 확정판결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것을 유상양도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소득세법(’96.12.30개정전의 것) 제88조【양도의 정의】 제1항을 보면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98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제1항에서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주장에 따르면, 당초,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쟁점토지를 ’87.10.12 청구외 OOO, OOO로부터 매수하면서 청구인이 250평, OOO이 657.5평씩 구분 취득하기로 하였다가 그후, 청구인이 1,000만원을 출자한 상태에서 잔금을 치르기 전에 OOO이 쟁점토지 전부를 취득하는 대신 청구인이 출자한 1,000만원에 대한 대가로 구 경남 김해군 OO면 OO리 OOOOOOO 잡종지 1,288㎡를 주겠다고 제의하자 청구인이 이를 승낙하여 OOO은 ’87.11.19 쟁점토지를 단독 취득하고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으며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한 사유는 OOO과 중학교 동창사이인 청구인이 땅을 가진 것이 없어 ‘부동산투기 의혹이 없을 것 같아서’ OOO이 이 청구인 명의로 등기를 하고 매매계약서를 공증함으로써 재산을 보전하려고 하였고, 그후 부동산실명제 시행에 따라 법원의 판결(부산지방법원 95가합29270, 96.1.19)을 받아 OOO의 명의로 환원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87.10.12작성되고 ’88.2.23 공증된 매매계약서 사본, 이 건과 관련한 양도소득세를 청구외 OOO이 수납한 사실을 입증하는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2)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취득당시부터 청구외 OOO의 소유로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에서 언급한 궐석재판에 의한 판결에 따라 OOO에게 환원 등기된 것이라고 하는데, 우선 청구인이 제시하는 바와 같이 공증된 매매계약서가 있고 이 매매계약서를 기초로 하여 부산지방법원에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따라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고 판시하면서 명의신탁의 해지에 관한 내용이 따로 없는 점, 이 판결에 따라 쟁점토지의 등기부 등본상 소유권이전 원인이 매매로 되어 있는 점,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 양도,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및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 금지 가처분 결정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8년이 경과한 후인 ’95.6.17.에 이루어진 점, 청구외 OOO이 자신의 지분만큼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어떠한 증빙도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는 동기도 불확실한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의 해지로 인한 소유권의 환원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 없는 것으로 판단된고, 이 건과 관련하여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청구외 OOO이 대신 수납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명의신탁해지를 직접적으로 유추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 또한, 청구인은 명의신탁의 해지가 아니라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양도일이 실제로는 ’87년도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고 그 양도차익도 그 당시의 양도가액인 1,000만원을 한도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건의 경우 전시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잔금청산일, 매매대금약정일 등이 확실하지 않고 잔금지급약정일과 등기접수일이 1개월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등기접수일인 ’96.4.4이 쟁점토지 양도일이 되고 이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고 양도가액과 관련하여서도 그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출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점등을 미루어 볼 때, 명의신탁의 해지와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의 도과를 주장하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할 것이고 이 건과 관련한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