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4관0035 (2005.06.22)
[세목]
관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 물품들이 반도체 제조공정상에서만 사용이 될 뿐 여타의 용도로 전용될 수 없으므로 "반도체 제조용의 기타의 센서"가 분류되는 HSK9031.90-1919호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함
[관련법령]
관세법 제50조【세율적용의 우선순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1)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2003.7.3)외 8건으로 OOOOOO OOOOOO O OOO OOOO O OOOOOOOOO(이하 “쟁점물품들”이라 한다)를 HSK 9031.90-1919호(반도체제조용의 기타의 센서, 양허 0%), HSK 9027.30-1000호(분광계, 양허 0%) 또는 HSK 9031.90-1919호(기타의 측정·검사용 센서, 양허 0%)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물품들 중 Photo Sensor R928은 HSK8540.20-9000호(기타의 광전관, 기본 8%)로 분류하여야하고, Photo Sensor H5784-03은 HSK 8543.89-9020호(고유의 기능이 있는 광센서, 기본 8%)로 분류하여야한다고 하여 2003.11.10.청구법인에게 관세 O,OOO,OOO원, 부가가치세 OOO,OOO원, 가산세 OOO,OOO원, 계 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들을 부분품으로 하는 장비 EPD(End Point Detector)는 반도체 양산공정의 핵심 장비인 Etcher system 및 Asher system의 공정을 실시간으로 제어하는 매우 중요한 공정제어장비로서 쟁점센서는 반도체 제조 공정상에서만 사용이 될 뿐 여타의 용도로 전용될 수 없으므로 ‘반도체제조용의 기타의 센서’가 분류되는 HSK 9031.90-1919호로 분류함이 타당하다.
(2) 또한 쟁점물품들은 초미세의 광량에도 Noise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내부 회로를 가지고 있는 반도체장비에서만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여타 일반적인 광센서와는 질적인 차별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광센서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같이 품목분류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쟁점물품들은 광전자증배관(Photo Multiplier Tube), 전원공급장치 및 잡음보상용 증폭기가 결합된 물품으로,빛(광)의 파장대역에 따라 출력전압의 변화를 이용하여반도체 제조공정 중 반도체 웨이퍼에서 발생하는 특정 대역의 Plasma를 수광하여 두께를 측정하는 것으로서 반도체 제조공정에 직접적으로 공하여 진다고 할 수 없으며,해외공급사의 홈페이지에서 쟁점물품은반도체웨이퍼 검사장비,휴대용 광 검출기, 질량 분광계등에 사용된다고 설명하고 있어 반도체제조용에만 전용되는 물품이 아니다.
(2) 따라서 쟁점물품들 중 Photo Sensor R928은 광전자증배관으로서 제8540호의 용어 및 동 해설서에 특게되어 있으므로 HSK 8540.20-9000호로 분류하여야하고, Photo Sensor H5784-03은 빛의 파장대역에 따라 출력전압의 변화를 이용하는 물품으로서 반도체 제조용에 한하여 사용되는 물품으로 볼 수 없으므로 기타의 전기식의 기기중 detector에 해당하는 HSK 8543.89-9020호에 분류하여야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Photo Sensor(PMT H5784-03)를HSK 8543.89-902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9031.90-1919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와
Photo Sensor(PMT R928)를HSK8540.2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아니면 HSK 9031.90-1919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관세법 제50조【세율적용의 우선순위】①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의하되, 잠정세율은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관세율표
HS 8540 열전자관·냉음극관 또는 광전자관
HS 8540.20-9000 기타의 광전관 기본 8%
HS 8543.89-9020 디텍터(광센서를 포함한다)기본 8%
HS 9027.30-1000호 분광계 양허 0%
HS 9031.90-1919호 반도체제조용의 기타의 센서 양허 0%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1.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부각류각번호(이하 “호”라 한다)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2~5. 생략
6. 이 관세율표에 규정하지 아니한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은 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의한다.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상의 통칙6호)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중 소호의 품목분류는 동일한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그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에 따라 결정되며 상기 제통칙을 준용하여 결정한다. 또한 이 통칙에서 문맥상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부 및 류의 주도 적용한다.
관세율표해설서 제8540호
이 호에는 여러 가지의 목적으로 진공 또는 가스가 봉입된 상태에서 음극으로부터 방출되는 전자의 작용을 이용하는 관에 한하여 분류한다. 여기에는 세가지의 종류, 즉 열전자관, 냉음극관, 광전관이 있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3) 光電管(진공 또는 가스로 충진된 것) :이는 두전극을 가지는 유리 또는 석영유리제의 관으로 되어 있으며, 이 중 음극은 광전도성 재료(통상 알카리성 금속)의 층으로 피복되어 있다. 빛의 작용에 의해 이 피복층은 두 전극사이의 전도성을 띄게 하는 전자가 방출되며, 양극의 전자가 집결된다. 光電子倍增管은 光電陰極 및 光電倍增器로 구성되는 光傳導管이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 중Photo-Cathode, Electron Multiplier, Electron Collector로 구성되어 있는Photo Sensor(PMT R928)는특정파장대의 빛(광)의 파장대역에따른 출력전압의 변화를 이용한 물품으로서, 빛이 Photo-Cathode로 수광되면 진공상태에서 Photo-Electron이 발산되며 Electron Multiplier에서 Electron이 연속적인 발산과정을 통해 증배된 Electron(음전하를 가지는 작은 입자)이 Anode에 모아져 신호를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물품이고,Photo Sensor(PMT H5784-03)는 22*22*60mm크기(중량100g)의 금속제함 내부에 Photo Multiplier Tube(광전관),power supply 및 low noise amplifier가 내장되어 있으며, 185~650nm파장(자외선~가시광선) 대역의 빛을 전기신호로 변환하는 광전관을 위한 창이 있고 반대편에는 다른 기기와의 전기회로 접속을 위한 케이블이 부착된 상태의 물품으로서자외선에서 가시광선 대역의 빛을 전기신호로 변환하는물품으로 두 물품 모두 광전변환기(O/E converter), Ultra Low Light Level Detection, Portable optical detection instrument 등에 사용되고 있다.
(2) 우선 쟁점물품 중Photo Sensor(PMT R928)에 대하여 살펴보면,관세율표 제8540호는 열전자관·냉음극관 또는 광전자관을 분류하고 있고, 관세율표해설서 제8540호에 “여러 가지의 목적으로 진공 또는 가스가 봉입된 상태에서 음극으로부터 방출되는 전자의 작용을 이용하는 관에 한하여 분류한다. 여기에는 세가지의 종류, 즉 열전자관, 냉음극관, 광전관이 있다. 이호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3) 광전관(진공 또는 가스로 충진된 것) : 이는 두전극을 가지는 유리 또는 석영유리제의 관으로 되어 있으며, 이 중 음극은 광전도성 재료(통상 알카리성 금속)의 층으로 피복되어 있다. 빛의 작용에 의해 이 피복층은 두 전극사이의 전도성을 띄게 하는 전자가 방출되며, 양극의 전자가 집결된다. 광전자증배관은 광전음극 및 광전배증기로 구성되는 광전도관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은 광전자증배관으로서 관세율표 제8540호의 용어 및 해설서에 게기되어 있으므로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호의 용어에 의하여 결정한다”는 통칙 1의 규정에 따라 HSK8540.20-9000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Photo Sensor(PMT H5784-03)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광전변환기(O/E converter), Ultra Low Light Level Detection, Portable optical detection instrument(휴대용 광 검출장치) 등에 사용되고 있으므로 반도체 제조용과 같이 특정한 측정기기에 한정하여 사용되는 물품으로 분류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바, 통칙1 및 통칙6의 규정에 따라 타호에 특별히 게기되지 아니한 전기식의 기기가 분류되는 HSK 8543.89-9020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들이 반도체 제조공정상에서만 사용이 될 뿐 여타의 용도로 전용될 수 없으므로 ‘반도체제조용의 기타의 센서’가 분류되는 HSK 9031.90-1919호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