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40,97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21.부터 2019. 4. 16.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 및 을가 제1,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의 가설재 임대계약 1) 원고는 2017. 1. 18.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와 피고 C가 발주한 충남 태안군 D 외 1필지 지상의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의 공사현장 중 건축평수 700평에 소요되는 가설재를 2017. 3. 30.까지 대금 70,000,000원에 임대해 주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서의 연대보증인 건축주 란에는 피고 C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으며 그 옆에 피고 C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다. 2) 원고는 2017. 6. 18. 피고 회사와 이 사건 공사현장 중 건축평수 200평에 소요되는 가설재를 2017. 7. 31.까지 대금 20,000,000원에 임대해 주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2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서의 연대보증인 건축주 란에는 피고 C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으며 그 옆에 피고 C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다.
3) 원고는 2017. 6. 5. 피고 회사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사용될 승강기 난간대 25조를 1,125,000원에 임대해 주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3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4) 원고는 2017. 8. 15. 피고 회사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사용될 안전발판, 강관파이프, 아시바클립 등을 2017. 9. 30.까지 1,350,000원에 임대해 주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4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회사와 피고 C 측과의 갈등 1 피고들 사이의 공사대금지급 문제 등의 갈등으로 인하여 피고 회사는 2017. 12.경 이 사건 공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