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7 2016가단516752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9,500,000원의 한도 내에서 395,398,703원 및 그 중 205,880,996원에 대하여 2016.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79,500,000원의 한도 내에서 395,398,703원 및 그 중 205,880,996원에 대하여 2016. 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