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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서0353 | 기타 | 2005-10-13
[사건번호]

국심2005서0353 (2005.10.13)

[세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제2차납세의무 지정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2001.8.27. 개업하여 OOOOO OOO OOO OO OOOO OOOO OOO OO OOO에서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한 주식회사 OOO(OOOO OOO, OO OOOOOOOOO OO)에 대하여 2001년 2기분 및 2002년 1기분 세금계산서 불부합거래자료에 의하여 2003.12.30. 청구외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1년 제2기 62,656,640원, 2002년 제1기 63,586,780원, 법인세 2001사업연도 159,508,080원, 2002사업연도 125,979,210원 등 합계 411,730,710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외법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2004.2.5. 과점주주인 홍OO(OOOO OOO) 및 청구인(OOOO O, OOOO OOO)에게 쟁점세액에 가산금을 포함한 체납세액 중 지분비율 상당액인 212,041,290원(OOO) 및 84,816,500원(청구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를 각각 지정통지하였다.

청구인은 2004.1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제2차납세의무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이하 이해관계인 이라 한다)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 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2)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3)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이 이 건 제2차납세의무지정통지시점인 2003.12.19. 주소지인 OOOOO OOO OOO OOOOOOO에서 무단전출(직권말소)하여 동 장소에 거주하지 아니하므로 국세청 TIS에 의하여 송달가능한 장소를 재확인하여 2004.2.5. 청구인의 근무지주소인 OOO OOO OOO OOO OOOOO(OOOOOOOO)로 쟁점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지정통지서를 등기송달(OOOO OOOOOOOOOOOOOO)하였고, 동 회사동료인 이OO이 2004.2.9. 이를 수령하였음이 OOOOOOO우체국의 특수우편물수령증(2004.2.5), OOOO우체국의 우편종적조회자료 등 송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국세기본법 제55조 등의 규정은 동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국세청장)나 심판청구(국세심판원)를 선택적으로 제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의신청(처분청 또는 소관 지방국세청장)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세액의 제2차납세의무지정통지서를 받은 날인 2004.2.9.부터 90일 이내인 2004.5.10.까지 적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제2차납세의무지정통지서 수령일로부터 298일이 경과한 2004.1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함으로써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을 경과하여 제기한 것이 확인되므로 이는 적법한 청구라 할 수 없다.

다.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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