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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도로저촉토지, 고속철도 저촉토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고시된 토지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로서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0845 | 토초 | 1992-07-04
[사건번호]

국심1992서0845 (1992.7.4)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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