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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7.11.17 2017가단417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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