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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20 2015가단3826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7,960,842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2015. 8. 11.부터, 피고 B는 2015. 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부분 2015. 9. 25.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5. 10. 1. 이후의 이율은 연 15%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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