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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18 2017고단459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10.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9. 14. 서울 동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8. 13:20 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67세) 가 운영하는 ‘D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이에 화가 나, “ 야, 씨발 년 아, 그럴 거면 왜 장사를 하냐,

그만두지 ”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행장면 CCTV 영상 CD, 범행장면 CCTV 영상 편집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수용자 검색결과서, 수사보고( 누범 전과 판결문),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고 형 집행을 받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피고인의 행위 정도로 볼 때 누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지극히 가혹하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한 번 더 갱생의 기회를 주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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