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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5.15 2018가단11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 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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