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국심 1996중1245 (1996. 10. 18.)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별도로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도록 규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인적용역의 범위】
[참조결정]
[참조결정]국심1994경315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O가 OOO에서 OOO설계사무소라는 상호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등록을 하고 83.7.22부터 94.12.31까지의 기간중에 설계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이에 대한 용역을 제공하였으나 처분청에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 아니한다 하여 90년2기 부가가치세 6,388,180원, 91년1기 부가가치세 9,923,140원, 91년2기 부가가치세 12,011,570원, 92년1기 부가가치세 13,321,900원, 92년2기 부가가치세 12,205,200원, 93년1기 부가가치세 5,992,600원, 93년2기 부가가치세 21,825,020원, 94년1기 부가가치세 8,563,920원 및 94년2기 부가가치세 26,851,570원을 95.12.16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17 심사청구를 거쳐 96.4.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에게 국가기술자격은 없으나 건축설비기사 2급 자격이 있는 사람을 고용하여 설계사 등으로부터 냉·난방설비설계용역을 하도급 받아 설계용역을 제공한 것이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및 제2호는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가 공급하는 용역임을 요하지 않고 단지 이러한 성격의 용역에 대하여 면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공급자의 자격여부에 따라 면세,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용역이 면세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굳이 자격요건을 주장한다면 청구인의 경우 유사한 자격을 소지한 자를 고용하여 동일한 면세용역을 공급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 후단이 규정한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면세함이 타당하다.
나. 국세청장의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에서 부가가치세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의 범위는 법 소정의 독립적인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건의 경우 설계용역 등을 공급하는 사업자 주체로 판단하여 볼 때 사업자 주체인 청구인은 법 소정의 일정한 자격이 없이 설비용역 등을 공급한 것으로서 이러한 경우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도록 규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관세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은 기술사업·건축사업·도선사업·설계제도사업·측량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1) 전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의 규정은 전문적 인적용역 중 기술분야에서 국가가 인정하는 기술자격을 갖춘 자가 제공하는 전문적 인적용역을 열거하고 있는 것으로 이들 전문적 인적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기 위하여는 용역을 제공하는 주체가 국가기술자 자격을 갖춘 경우이어야 한다.(국심 94경3150, 95.1.19 같은뜻임)
(2) 청구인은 83.7.22부터 94.12.31 기간중에 OOO설계사무소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설계사 등으로부터 냉·난방설비설계용역을 하도급 받아 제공한 자로서 위의 관계법령에 정한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음에는 다툼이 없고, 설령 무자격자인 청구인이 건축설비기사 2급 자격이 있는 청구외 OOO를 고용하여 용역을 공급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건 용역은 자격자가 제공한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