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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16 2015고단358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 22:10 경 포 천시 C에 있는 공원 주차장에서 피고인에 앞서가던 피해자 D( 여, 45세 )를 발견하고 다가가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 싸 안으면서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뒷목을 2회 물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게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지능이 낮아 책임의 정도를 가볍게 볼 여지도 있는 반면 재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 ㆍ 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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