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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서0640 | 기타 | 2001-06-07
[사건번호]

국심2001서0640 (2001.06.07)

[세목]

기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주식변동상황을 처분청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는 이 경우 양도소득세나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양도하지 아니하였고 단정하기 어려움이 있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 국세징수법 제12조【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주 문]

제2기 예정분까지의 부가가치세 체납액 24,069,850원에 대하여 2000.12.12 청구인 김○○○과 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 김○○○ 및 처 문○○○(이하 청구인들 이라 한다)은 1996.11.18부터 1997.7.12까지 ○○○시 ○○○구 ○○○동 ○○○에 본점을 둔 ○○○주식회사 (이하 ○○○ 라 한다)의 대표이사 및 감사로 재직한 사실이 있으며, 1997.7.30 청구외 박○○○에게 본인들이 보유한 주식 7천주(1주당 액면금액 1만원으로서 김○○○ 4천주, 문○○○ 3천주이며, 이하 쟁점주식 이라 한다)를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처분청은 ○○○의 1997년 제2기 확정분부터 1999년 제2기 예정분까지의 부가가치세 체납액 24,069,850원(이하 체납세액 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0.12.12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김○○○21,033,180원, 문○○○ 20,527,050원)하고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1.3.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청구외 박○○○에게 1997.7.30 양도하여 이 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에는 과점주주가 아님에도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이 쟁점주식 양도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쟁점주식을 양수하였다는 박○○○로부터도 동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바, 청구인들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들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의 과점주주라 하여 체납세액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1998.12.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제1항은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제1항 제2호에서“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국세기본법(1998.12.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된 것)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제1항은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단서 신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제1항 제2호에서“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국세징수법 제12조【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는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제2차 납세의무자(납세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산출근거·납부기한·납부장소와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근거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2차 납세의무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장과 납세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1997.7.30 박○○○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에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1997.7.30자 주식매매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주식매매계약서를 보면 김○○○은 4천주를 20백만원에, 문○○○은 3천주를 15백만원에 박○○○에게 각각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당시 ○○○의 발행주식이 5천주에 불과함에도 매매계약서상 7천주를 양도한 것으로 기재된 것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주식매매계약서 작성당시 주당 액면가액 1만원을 5천원으로 착오하여 7천주를 35백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작성하였다고 소명하고 있으며,

박○○○은 심판청구일 이후인 2001.4.19 ○○○종합법률사무소에서 공증한 확인서에서 쟁점주식을 1997.7.30 매수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2)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박○○○에게 양도하였다는 증빙으로 주식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매매계약서가 진실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이 없고, 박○○○로부터도 동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3) 청구인들이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기간이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이 1996.11.18부터 1997.7.30까지인지 아니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인 1997.10.25부터 1999.6.30까지도 해당되는지 본다.

(가) ○○○의 법인등기부 등본과 국세청 전산자료 등을 보면 ○○○는 컴퓨터 주변기기의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1996.10.1 자본금 5천만원으로 설립등기한 후 1996.12.1 개업하였다가 2000.6.22 직권폐업된 소규모 업체로서 설립당시 대표이사는 청구외 최○○○이고, 감사는 박○○○이었으며, 쟁점주식을 청구인들로부터 양수하였다는 박○○○은 이사이었다.

이후 청구인 중 김○○○이 대표이사로, 문○○○이 감사로 1996.11.18 각각 취임하였으며, 1997.7.12 청구인들이 사임한 후 동 일자에 위 박○○○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1999.2.26 박○○○이 대표이사를 사임한 후에는 처분청의 직권폐업시까지는 청구외 박○○○이 대표이사이었는 바, 경영권이 자주 변동되었음이 인정된다.

그런데 ○○○와 같은 소규모 영세법인의 경우 비록 회사의 형태는 상법상 법인으로 되어 있으나 소유 및 경영에 있어서 실제로는 개인이 운영하는 회사와 유사한 경우가 많다고 할 것인 바, 조세회피 등을 위한 명의위장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유권이 경영권과 분리되어 양도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이례적이라고 할 것이고,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상으로도 청구인들이 조세회피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 그러하다면 일응 청구인들도 대표이사와 감사를 사임할 당시에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추정함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는 사업개시연도인 1996사업연도에만 법인세를 신고하였을 뿐, 1997사업연도 이후부터는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처분청은 199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에 첨부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들이 과점주주(발행주식 70%를 소유)로 나타난다 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그런데 이 건 체납세액은 청구인들이 대표이사 및 감사로 취임하여 8개월만인 1997.7.12 사직한 이후 비로서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으로서 박○○○이 ○○○ 설립시부터 이사로 재직하다가 청구인들이 박○○○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는 시점에서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1999.2.26까지 1년 7개월여 동안 재직하였음이 법인등기부 등본으로 확인됨에도 처분청은 199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첨부된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근거로 청구인들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을 뿐 청구인들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서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였는지 등에 대하여는 조사·확인한 사실이 없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는 근거의 하나로서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된 양도소득세나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음을 들고 있다.

그러나 쟁점주식을 박○○○에게 양도하였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이 인정될 경우 청구인들 대신 이 건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될 박○○○이 쟁점주식을 1997.7.30 청구인들로부터 취득한 사실이 있다는 확인서를 2001.4.19 작성하여 이를 인증(공증인가 법무법인 ○○○종합법률사무소에서 인증함)하여 제출하고 있어 박○○○의 확인내용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가 사업개시연도인 1996사업연도 이후에는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는 바, 쟁점주식을 양수한 박○○○이 동 주식변동상황을 처분청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는 이 건의 경우 양도소득세나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양도하지 아니하였고 단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라)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들은 그들이 주장하는 주식양도일인 1997.7.30 이후에는 ○○○의 주주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경우 ○○○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기간은 1996.11.18부터 1997.7.30까지이고, 이 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은 1997.10.25부터 1999.6.30까지임에도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이 건 체납세액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들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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