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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0 2017노4694
예비군법위반
주문

1. 제1, 2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제3,...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제1, 2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K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예비군대원 훈련을 거부하였는바, 이는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 2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또한 제1, 2원심의 형(각 벌금 30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제3, 4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의 훈련 거부가 K종교단체 교리에 따른 진정한 양심 때문이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종교적 신념은 예비군법상 예비군훈련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예비군훈련을 받지 않은 것이라고 보고 위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3, 4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의무 이행의 거부로서의 예비군대원 훈련거부라면 이는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특정 종교에 대한 신봉기간이 짧다거나 현역복무 후 신도가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신앙에 대한 진정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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