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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매각하지 못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9-0733 | 지방 | 1999-12-22
[사건번호]

제99-733호 (1999.12.22)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공매예정가격을 경락가액 보다 훨씬 많은 금액으로 하였다가 유찰되었음에도 공매예정가격을 또다시 높게 정하고 공매기일을 7일이나 넘겨 일간지에 게재한 사실 등을 볼 때, 정상적인 노력을 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흡수합병된 ㅇㅇㅇㅇ(이하 “피합병 조합”이라 한다)이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1997.3.21. 경락취득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3필지의 토지(2,697.8㎡, 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매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2,80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기 면제하였던 세액을 포함, 취득세 504,000,000원과 농어촌특별세 46,200,000원, 등록세 100,800,000원과 교육세 18,480,000원, 합계 669,480,000원(가산세 포함)을 1999.8.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과의 합병으로 소멸된 피합병법인이 1997.3.21.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건 토지를 경락취득한 후 이의 매각을 위하여 2차에 걸쳐 일간지에 공매공고를 하였으나 매각이 이루어지지 아니함에 따라, 1998.9.26. ㅇㅇ중앙회 부동산매매센타에 매각 위임하였고, 그후 중앙일간지 등에 5차에 걸친 매각공고를 게재하는 등 이건 토지의 매각에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매각되지 않은 것은, 그 매각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기 면제하였던 등록세의 추징과 취득세의 중과세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ㅇㅇ이 채권보전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를 1년내에 매각하지 못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련법령의 규정인 구 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12조 제2항같은 법시행령(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4조의4 제4항 제2호를 종합해보면, 법인이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성업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토지는 2년 6월)내에 매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취득세 중과세대상이 되며, 지방세법 제290조 제2항에서는 ㅇㅇ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당해 부동산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1999.6.14. ㅇㅇㅇㅇ을 흡수합병하였음)은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1997.3.21. 이건 토지를 경락(대금 28억원) 취득하였으나, 같은 해 12.4. 공매예정가격 4,273,060,000원으로 ㅇㅇ경제신문에 매각공고를 한 사실만 있을 뿐 1년내에 이를 매각하지 아니하였고, 취득 후 1년 1개월이 경과한 1998.4.15.에 공매예정가격을 3,845,754,000원으로 인하하여 다시 같은 신문에 매각공고 하였으나 매각되지 아니하므로 1998.5.26. ㅇㅇㅇㅇ회에 매각위임을 하여 같은 해 6.15.부터 1999.6.15.까지 ㅇㅇ일보 등 ㅇㅇ 일간지에 5차례의 매각 공고((제1차 공고 : 1998.6.15. ㅇㅇ일보 2,898,843,000원, 제2차 공고 : 1998.9.21. ㅇㅇ일보 2,609,000,000원, 제3차 공고 : 1998.12.21. ㅇㅇ일보 2,114,000,000원, 제4차 공고 : 1999.3.22. ㅇㅇ일보 1,717,000,000원, 제5차 공고 : 1999.6.15. ㅇㅇ일보 1,544,000,000원)를 한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년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8개월여가 경과된 1997.12.4.에야 ㅇㅇ경제신문에 공매공고를 하면서도 그 공매예정가격을 이건 토지의 경락가액인 28억원 보다 훨씬 많은 4,273,060,000원으로 하였다가 유찰되었음에도, 그로부터 다시 4개월여가 지난 시점에 공매예정가격을 3,845,754,000원으로 하고 그 공매일자를 1998.4.8.로 하면서 이를 신문에 공고한 날은 당해 공매기일을 7일이나 넘긴 1998.4.15.자 일간지에 게재한 사실 등을 볼 때, 이건 토지를 매각하기 위하여 진지하고 정상적인 노력을 다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이건 토지는 그 취득일부터 1년이 되는 1998.3.21.에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그 후 ㅇㅇ중앙회에 매각을 위임하여 중앙일간지에 5회에 걸친 공매공고를 하는 등 정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하더라도 이건 부과처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2. 22.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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