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5부1349 (1995.10.05)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확인서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음을 볼때에 동 인도일과 같은 월인 94.8.12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되는 적법한 세금계산서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과 사업양도】
[주 문]
창원세무서장이 94.12.16 청구인에게 고지한 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4,402,54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청구외 (주)OO으로부터 94.8.12 교부받은 공급가액 568,045,000원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동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2.9.9~93.5.13 동안 청구외 (주)OO이 주식회사 OO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때에 청구인소유의 경상남도 창원군 내서면 OO리 OOOOO 대지 1,115㎡, 동지상건물 365.76㎡를 담보로 제공하고, 주식회사 OO은행의 담보권 실행에 대비하여 (주)OO 소유의 산업기계, 비품등(이하 “쟁점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93.4.30에는 질권 설정계약을, 93.8.16에는 이를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후 (주)OO의 부도로 청구인이 주식회사 OO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전시 부동산이 경매개시결정됨에 따라서 청구인은 (주)OO으로부터 쟁점동산을 양수하기로 하고 94.8.12 동법인으로부터 쟁점동산 양수에 따른 공급가액 568,045,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9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동산을 양수한날이 93.8.16인데도 94.8.12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및 등록전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하여 매입세액 56,804,500원의 공제를 하지않고 94년 제2기 부가가치세 24,402,540원을 94.12.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7 이의신청, 95.2.13 심사청구를 거쳐 95.5.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93.8.16 쟁점동산의 양도계약은 청구외 (주)OO의 융자를 위해 제공된 청구인 소유 부동산의 담보권이 실행되었을 경우 (주)OO에 대한 구상권을 확보하기 위한 양도담보로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담보목적에 해당하는 바, (주)OO의 부도후 실제 쟁점동산을 인수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94.8.12을 공급시기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93.8.16 쟁점동산에 대한 양도계약서의 내용상 양도담보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으므로 공증상 양도계약일인 93.8.16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한 바, 94.8.12자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94.8.12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공제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는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면서 제6항에서는 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담보의 제공은 질권, 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 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1) 이건과 같이 당사자간에 재화에 대한 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동 양도계약이 담보목적으로 체결된 것인지 문언과 같이 계약대상인 재화의 소유권이전을 위한 것인지는 당해 계약서의 내용뿐만 아니라 양도자와 양수자간의 관계(채권자와 채무자간의 관계인지등) 및 당해재화가 양수인에게 인도되었는지등의 제반사항이 고려되어야지 당사자간에 양도계약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전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재화의 공급이 있었다 하기는 어렵다.
(2) 청구인과 (주)OO간의 93.8.16자 양도계약서에 의하면, 채권자겸 양수자인 청구인과 채무자겸 양도자인 (주)OO간에 쟁점동산을 양수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청구인이 질권설정된 쟁점동산을 양수하며 양수자인 청구인은 쟁점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 운반, 처분하여도 양도자인 채무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3) 그런데 청구인과 (주)OO간에 93.8.16 양도계약을 체결하기전인 93.4.30 청구인은 청구외 (주)OO이 주식회사 OO은행으로부터 대출받으면서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이 담보로 제공되었고 동 부동산에는 9억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며 동 담보제공된 부동산이 채무의 변제에 충당되는 것을 대비하기 위하여 쟁점동산에 대하여 채무액 12억원, 상환기일 93.12.31로 하는 내용의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93.11.30 (주)OO의 부도 발생으로 청구인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이 94.12.21 경매개시 결정을 하였다.
(4) (주)OO은 청구인에게 쟁점동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93.8.16 체결하고도 93.8.28~93.11.30 동안에 6차례에 걸쳐 쟁점동산중 일부인 118,588,000원 상당의 기계장치를 청구인 이외의 제3자에게 판매한 사실, 93.12.31 현재 양도되지 아니한 쟁점동산을 동 법인의 자산으로 하여 법인세 신고를 한 사실이 (주)OO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주)OO의 93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대차대조표등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
(5) 위와 같이 청구인이 (주)OO의 은행으로부터의 대출시에 담보를 제공하고 동 담보가 (주)OO의 채무변제에 충당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쟁점동산에 질권설정을 한 후 93.8.16 이를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주)OO이 이를 양도한바 있고 93.12.31 현재에도 양도되지 아니한 나머지 산업기계 및 비품등을 동 법인의 자산으로하여 법인세 신고한 사실이 있음에 비추어 볼 때 93.8.16 청구인과 (주)OO과의 양도계약서는 담보 목적을 위한 계약이라고 보인다.
더욱이 청구인이 (주)OO으로부터 쟁점동산을 인도받은 것은 사업자등록을 한 94.1.26 이후인 94.8.1~94.8.3임이 이를 운반한 OO운수공사 OOO의 확인서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음을 볼때에 동 인도일과 같은 월인 94.8.12 교부받은 이건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되는 적법한 세금계산서라 하겠다.
라.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